2015.04.01 그저께 일어난 사고입니다. (날짜는 블박오류로 잘못기재)
일단 후방에서 제가 추돌한 경우라 제 잘못은 인정을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3차선에서 쭈욱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중이였으며
상대측차는 2차선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면서 안전지대(?)를 지나 1초 후 급정거를 했습니다.
(앞차가 공사 꼬깔콘이 날아와서 멈췄다고 하네요.)
브레이크등을 보고 0.5~1초 후 브레이킹 했으나 어쩔수 없이 추돌했습니다.
제 생각엔
전방주시위반도 아니고 안전거리를 준수했으나 끼어든차로 인해 거리가 좁혀졌구요.
상대방측은 무과실로 주장합니다. 대인대물 접수하고 아주머니는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항의를 해도 될까요? 바퀴가 안전지대를 지나가는 상황이 상관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설령 차가 끼어들어서 안전거리 확보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차선 변경이면
피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에 문제가 있는듯 하네요...
안전거리준수란?
앞차가 돌발로 급정거했을때 부딧히지
않고 멈출 수 있는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똥꼬에 바짝 붙지 않는다고 안전거리 준수는
아닙니다.
브레이킹 후 왜이리 차가 밀리는지 모르겠
네요. 속도가 빠른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앞차와 백미터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옆차가 끼어들어서 순간적으로 앞차와의 거리가 10미터정도 되어버렸다면.........이것도 안전거리 미 확보인가요?
저도 다른분들처럼 백대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8대2정도 예상해봅니다.
끼어든후 브레이킹으로 안전거리를 벌려야 했으나...
끼어들면서 리듬이 확 깨져버리면서 제동이 좀 늦어지죠...ㄷㄷ
어차피 과속방지턱이 곧 나오고...
초행길이라 하셔도 저런 공사구간에서는 감속 좀 해주셔야죠.
마지막으로 상대방 차량 앞차량에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네요.
(꼬깔때문에 급정거 했다는 차량이 상대방의 앞차량 말씀하신거 같군요.)
솔직히 억울하다 하시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영상만으로 본다면 피해자 입니다.
이런경우는 저라도 박았겠네요..
주정차금지는 맞는데 앞차가 서버리면 서야죠. 밀고갈순없으니까요.
이미 다 들어온 시점에도 불구 박으시다니...
들어오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과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앞차가 차선변경을 다했다고해서 그때부터 바로 안전거리 적용되는것은 아닌걸로 알고있네요 몇십미터 진행후에 그때부터 안전거리 적용되지 않나요?.......
끼어들기하자마자 바로 사고났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는 아니라는거죠
안전거리 미확보로 8:2나 7:3으로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 더 앞차 앞에 차가없는데 갑자기 섯다 그러면 고의 급정거로 상대편 과실이 더 나올수 있고요 형사처벌 될 수도....
안전거리 앞차랑 유지하지 누가 옆차량 유지하나요.
그리고 사이로 차가 들어왔다고 누가 브레이크 밟아서 안전거리 만들고 다시 주행합니까?
엑셀에서 발 떼고 천천히 간격 벌이고 가죠. 엑셀에서 발 떼면서 혹시 모를 상황대비해서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가긴 합니다만, 이건 좀 억울하실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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