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우리집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선 칼 같이 맞춰 기둥 옆 고이 주차해둔 차량을
입주민이 그냥 들이밀어 기둥으로 차가 밀려 사업소 들어갔는데 견적이 500이상 나온답니다.
산지 1년 이제 갓 넘은 SUV인데...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 월급 아끼고 아껴가며 산 첫차인데...
한참 자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비몽사공간에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받아봐야 얼마나 심각했을까 싶었는데....내려가보니...
저의 SUV는 주차장 기둥에 완전 쳐박혔더랬죠... 완전 멘붕...
차를 본 순간 어이상실해 운전자 얼굴이고 뭐고 제정신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때 운전자 아버지라는 사람이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운전자인 아들은 집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후 서로의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낸 운전자 대신 아버지라는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더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고낸 운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급 궁금해지면서 오늘 견적 나온걸 보니 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는...
부서진 차를 보니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 생각치 못했는데
내가 이제 똥차 된거 보니 증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차량이야 백퍼 다 수리해준다고는 하지만..그차 찝찝해서 어디 타겠습니까...
중고차로 내놔도 완전 제 값도 못받을테고 그런 차를 누군가에게 판다는 것도 그렇고...
아휴....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에 울컥해 여기 전문가님들께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하소연해봅니다.
자차가입되어있으면, 자차처리(최소부담금발생20)하고 상대 보험면책시켜버리겠네요;;(단, 렌트는 특약없으면 본인부담)
차량보험이 당시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라는 분이 처리한거겠죠.
예전에 후방추돌당해 보험처리 했었는데
가해자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차가 부인명의보험이라고
보험사에 자기가 운전했다 말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보험사에 사고접수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세요.
운전자 바꿔치기라면...
알아서 가해자와 합의하세요^^;;
이것도 보험사기에 들어간답니다.
보험사기준 무시하시고 인터넷검색하셔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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