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냉철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운행한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한 상황 이고 상대차량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시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조수석 뒷문짝 뒷부분부터 뒤범버까지 상처입었구요 상대차량은 왼쪽 앞범버 모서리부분 상처 입었습니다.
저도 직진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일단 주행중 사고가 나면 과실을 잡는거 같더라구요.
만약 보험사들이 정하는 과실율을 받아드리기 힘들면 어떤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상대차주가 쌍방과실을 주장한다는데요 제가든 보험직원도 난감해 하구요...
둘다 쌍방 5;5 인것같습니다.
제가볼땐 100:0 피해자인거같은데요.
비보호 좌회전 차선은 직진 가능함..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말그대로 좌회전 가능하다는걸 표시하는 거지 좌회전만 가능하다는걸 표시하는게 아님..
근데 상대방은 직진차선에서(좌회전 불가능)에서 갑자기 좌회전함..더군다나 실선구간.. 게다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 게다가 사고직전까지 방향지시등도 안켰음.
윗분들 왜 블박 과실을 붙이려는이 이해 못하겠음.
1. 직진금지가 아니고
2. 교차로 지나 내 차선이 있습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상대방 100%입니다.
만약 보험사들이 정하는 과실율을 받아드리기 힘들면 어떤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피할수 없을듯한 사고 ...
직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차선 아닌가요?
직진금지 표시도 없고, 교차로 이후 1차로도 그대로 살아 있고..
좌회전이던 차로변경이던 바로 앞에서 차로변경 바로전 깜빡이 켜며 급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을 무슨수로 피하나요?
상대차량 100% 가해자로 보여집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적혀 있어도 직진 가능합니다.
비보호차로라도 연결차로 있고 직진 허용입니다. 즉, 차로위반 없습니다.
상대차 무조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게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블박차는 무과실, 상대차는 무개념입니다.
옆차량 직진전용 차선 따지고 들면 서로 같은 상황이지만 좌회전 하신 차량이 가해자일듯
9:1정도 예상 블박님 피해자
상대 잘못은 1. 좌회전이 비보호인점. 2. 직진차선은 좌회전 금지
100:0 예상해 봅니다. 만약 안된다면 금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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