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경 발생한 사고입니다.
왕복6차로 이구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는 황색실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은 맨 하위차로에서 한개 차로를 차량이 다니는데 영향이 있게 주차를 한 상태이며
제가 지나가다가 사이드 미러로 적재함 맨뒤 손잡이부분이 부딪혀서
제차의 사이드 미러는 박살이 났습니다.
첩촉사고라 차를 세우고 상대 차주를 찾았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다짜고짜 뒤에서 받았으니, 니 잘못이 크고, 내가 사이드 미러 교체 해줄테니
적재함 통째로 교체하겠다.. 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경찰을 부르고 저는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사에서 오고 경찰은 갔구요;
사이드 미러 박살난거, 교체해줄테니 적재함 교체 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럼 저는 사장님 차가 정상 주행도 아니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사고났으니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대인접수 할수 있다고 얘기했구요..
상대방 적재함은 다 썩어있어서 어디가 파손부위인지 상대 차주도 못찾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각자 수리하는 걸로 해보는건 어떠냐고 하여
알았다고 했고, 상대방 차주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그런지 그냥 알아서 처리하자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줄 알았는데, 좀전에 보험회사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물접수를 해달라.. 자기는 꼭 적재함을 갈아버려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하니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면 대인접수 하시는게... 라고 합니다.
각자 처리하기로 해서
사이드 미러 모비스에 발주 넣어놓았고, 수리하고 타지 뭐 했는데,
황당합니다.
사고 부위도 크지 않은데, 적재함 통으로 가는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제가 대인접수하면 상대방은 더 타격이 입는건 아닌지요?
저는 대물만 해주면 되는데, 상대방은 대물+대인 .... 제가 대인접수해도 될런지요?
하도 어이없이 적재함 새걸로 가는데에만 집중하는 상대방 운전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도 바쁜데, 참 여러가지로 신경쓰게 하네요
명쾌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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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에 부딪힌 제 잘못이 크지만
다짜고짜, 적재함을 갈아야 겠다고 하고
경찰앞에서는 서로 벌점 벌금 나올거라고 하니까
뭘 이런걸로 경찰 신고를 하냐고 하고 -_-;; 자기가 불러 놓고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험회사 직원과 얘기 하다가 대인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적재함이... 정말 썩을대로 썩어서 손으로 건들면 떨어져 나갈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부딪힌 곳이 적재함 손잡이 고무로 싸여있는 곳이라,
보험처리 하면 땡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손가락 모양인데 고무로 싸여있는 부분입니다.
'니 차 사이드 갈아줄테니까.. 내차 적재함.. 교체할꺼다...'
하아... 제가 치고 제가 손해 보는것이지만 황당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과잉수리로 보험사기로 몰릴 수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면 법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거 갔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막무가내로 갈고 비용 청구해 오면 바로
보험사기로 고발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인실그거 있잖아요 ㅋㅋ
개인이 하기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 말씀 드렸 듯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맡기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 같습니다.
괘씸하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도 되겠으나 사고 부위 사진
등등 후일 법적 다툼시 요긴하게 쓸 증거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가물 가물 ~~~ ㅋㅋㅋㅋㅋ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더 손해 아닌가요..
직원이.. 상대방이 이득볼건 없고.. 저도 대인해서 치료해봐야 그게 그거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면 하는 수 없다고 대인접수 하라고 합니다.;
그냥 새 사이드 미러만이라도..;
이거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이드 미러 파손된거 몇만원 안하는거 고치고 말지...로 끝나는게 아니네요;
상대방 차량 손상입은건 보상해줘야 마땅하지만
정도를 벗어나 막무가내로
이기회에 바꿔보자!! 라고 하니 참 씁쓸합니다.
뒤문짝 몇만원이면 교체할수있습니다.
적재함을 통째로 간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인 얘기는 하도 어이없게 나와서 제가 병원가게 대인해달라고 했던것이네요;;
말씀대로 그냥 뒀다가 인정 못한다고 해야 겠어요!
상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해줘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병원가게 대인넣어달라고 한거네요;; 보험사 직원도 그렇다고 한거구요..
그래서 제차 파손이 크고 상대차는 너무나도 멀쩡해서..
상대차주도 각자처리하자고 했던거네요;
다만 트럭은 다음 보험료 갱신시 할인은 못받고
님은 적재함 금액에 따라 다음 보험료 갱신시
할증될 겁니다!
참고로 불법 주차를 떠나서 가만히 있는걸
사이드 미러로 칠 정도면 님 운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트럭이 아니고 가만히 서있는 사람 이였으면
어떻게 됏겠 습니까?
항상 조심하고 긴장해얍니다!
인정합니다.
과속해서 간것도 있고, 옆에 화물트럭이 5톤인가.. 긴게 지나가는데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통과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백미러 깨진걸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휀다나 문짝이나 손상이 없이 사이드미러 하나 파손된건데
조심히 운전 하겠습니다.
멈췄다가 가야 했던건데 많이 아쉽습니다.
조심히 운전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이드미러로 적재함 손잡이 친걸로 상대방이 적재함 전부를 갈 수 있느냐 물으니
아니요..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는 경우 대인접수 요청해도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 하다..라고 합니다.
상대운전자와 연락해보고 경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대인접수 해달라고 한것에서 시작된것 같습니다.
사고나서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일이 있지도 않았을겁니다. 상대차주는 차 에서 멀리 있었고
사고 인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상대차는 손상부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접촉했다고 얘기한게 시작이고, 뒷차 과실이니 니가 잘못했으니 적재함 갈겠다고 한게 진행되고
그럼 대인접수 해달라고 한게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쏟았더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이런 논리라면 경미한 후방 추돌 당했을 때 범퍼에 휀다에 트렁크에 휠에 쇼바에 전체 도색에 싹 다 받을 수 있게요?;
적재함 교체는 못해주겠다고 하시길..
맘대로 하시로 하세요..보험사기로 고발한다 한다 하세요...세상 편하게 사네요..ㅎ
거기서 차대차 충격이 있을 시 적재함을 갈아야 될 정도로 무리가 간다/안간다 말해주면 명쾌할텐데요.
전왜그런생각이들죠.....
적재함을통으로다갈아달라고합니다
적재함을 통으로 갈아달라는건
사이드미러 부딪힌 님차를 사이드미러만 안갈고 새차를 사달라는것과 같은 논리이고
보험사에서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죠...
적재함 통으로 갈고 수리비 청구하라 하세요...지 쌩돈만 나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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