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오후5시경 사고당시 사진입니다..
다음날 다시 설치되고 보강을 해놨습니다. 처음시공 당시 보강을 했다면 쓰러지지않았습니다.
공사는 주야로 바쁘게 진행되고 있고 파리바게트 상담원과 몇번 통화를 했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1급공업사에 자차로 구상권청구 식으로 수리들어갔습니다. 자기부담금20만원도 냈고 차량가액이 420이라서 못고치느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루프탑텐트는 현장앞에다 놓고 항의성 글을 써놨지만 공사관계자 차량으로 사방을 막아놓았습니다.
파리바게트라는 가게 리모델링을 하던중에 일어난 사고로 잠시 주차한 제잘못도 있지만 여기는 수시로 주차하는곳이기도 합니다. 차량견적 550 루프탑350 가량 피해액이 발생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불법주차는요 딱지만 받으면 상관없어요
이미 주차가 된 상태라 상관없어요
일단은 공사를 중지 시켜야 공사업체에서
연락옵니다..
일단은 무조건 시청건축과에 민원부터..
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하여 차량파손과 지나가는
행인들 보도안전조치..로
이것도 안되면 노동청 안전관리 쪽으로 민원제기 하세요..
사진상으로 보행자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보이네요..
저런식으로 공사 진행하면..영업정지 벌금나옴..
그리고 난후에 서류와 증거사진 상대방업체 상호나 사업자번호
알아낸후 소송가세요..
한방더..해당 메이커사 홈피가셔서 불만접수도 필요함..
보행자 유도라인 없음..보도점령시 보행자를
위하여 따로 안전한통로 확보해야함..
야간식별 유도장치 없음..
공사장폐기물 도로 무단방치..
특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장소에 놓을수 있음..
괜히 폐기물 업체 쓰레기 박스가 있는것 아님..
글고보니 환경과도 관련있네요..
민원 안받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가다가 같은사고..행인들 머리에 빵구나면
너가 책임질레?..
걸어가다 넘어지면 너가 치료비 줄레?..
아직도 관내에 안전불감증 현장이 ..
시민들 다치면 당신이 책임지는거다..
당장 나와서 현장 조치해라고 하세여.
이럴때 써먹으라고 국민신문고 어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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