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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어설픈캠퍼 15.04.11 23:32 답글 신고
    하드탑이군요..제법 비쌀텐데...
  • 레벨 훈련병 망지 15.04.11 23:42 답글 신고
    비싸죠 ... 에휴 이문제때문에 회사도 많이 빠지고 1인 시위라도 해야죠
  • 레벨 훈련병 망지 15.04.11 23:41 답글 신고
    고의로 했으면 형사로 재물손괴죄가 되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민사로 해야하는데 민사로 하면 비용이랑.시간 제 과실(불법주차) 따지고보면 해봤자라고 하네요 현실이 이래요
  • 레벨 상사 1 애무파이브임브라자 15.04.12 00:10 신고
    @망지
    불법주차는요 딱지만 받으면 상관없어요
    이미 주차가 된 상태라 상관없어요
  • 레벨 원사 2 특럭메니아 15.04.12 03:54 답글 신고
    시청 건축과에 민원부터 넣고 시작하세요..
    일단은 공사를 중지 시켜야 공사업체에서
    연락옵니다..

    일단은 무조건 시청건축과에 민원부터..
    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하여 차량파손과 지나가는
    행인들 보도안전조치..로

    이것도 안되면 노동청 안전관리 쪽으로 민원제기 하세요..
    사진상으로 보행자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보이네요..

    저런식으로 공사 진행하면..영업정지 벌금나옴..

    그리고 난후에 서류와 증거사진 상대방업체 상호나 사업자번호
    알아낸후 소송가세요..
    한방더..해당 메이커사 홈피가셔서 불만접수도 필요함..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5.04.12 12:03 답글 신고
    정답.. 민원넣으면 공사중지돠고 공사지연되면 발주처에 위약금내야하니
  • 레벨 원사 2 특럭메니아 15.04.12 04:07 답글 신고
    일단은 비계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망 설치하지 않음..
    보행자 유도라인 없음..보도점령시 보행자를
    위하여 따로 안전한통로 확보해야함..

    야간식별 유도장치 없음..
    공사장폐기물 도로 무단방치..
    특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장소에 놓을수 있음..
    괜히 폐기물 업체 쓰레기 박스가 있는것 아님..

    글고보니 환경과도 관련있네요..

    민원 안받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가다가 같은사고..행인들 머리에 빵구나면
    너가 책임질레?..
    걸어가다 넘어지면 너가 치료비 줄레?..
    아직도 관내에 안전불감증 현장이 ..
    시민들 다치면 당신이 책임지는거다..
    당장 나와서 현장 조치해라고 하세여.

    이럴때 써먹으라고 국민신문고 어플 나옴..
  • 레벨 상병 울산올랑이 15.04.12 10:51 답글 신고
    공사중지시키는게 제일 빠른방법입니다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5.04.12 20:3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15 19:05 답글 신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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