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눈팅만하다가 금일사고로 처음 글남기며 좋은조언 요청드립니다.
사고개요
거제 장승포에있는 조각공원이란곳 가기위해 근처 오르막길에
흰색실선이 있는곳에 주차를하고 와이프와 돌이지난 아들 데리고 구경하고 집에가려고 제 차를 타는순간
지나가는 행인이 "방금전에 어떤차가 옆문을 긁고 보고 지나갔는데 연락 받으셨어요?" 라는 말을 하시길래
제차 옆을 봤더니 운전석 옆이 약50센티 넘게 긁혀있었습니다.
그 행인분께서 다행히 그 가해자 차량 번호와 차종을 가르쳐 주어서 그 근처에서 그차량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행인 말로는 분명히 차주와 동석자가 사고가 난걸 봤는데 그냥가는것 같아서 번호를 메모했다는 말을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였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거에대한 분노...)
하지만 그 가해 차주는 저에게 전화도 오지도 않았고 그차량에는 아무런 전화번호가 있지않아 한참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사고내용을 접수한뒤 약 1시간30분정도 기다린후에 차주를 만났고 차주는 "부딪힌줄 몰랐는데 인정한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삼성보험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흰색실선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에대한 10프로정도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순수히 받아 들여야하는가요?
상대방이 제차를 긁고 도망간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1프로도 인정하기 싫은 제마음인데....
이번주 수요일쯤에 상대방 보험담당자 만나야할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합리적인 방법인지 보배 형님 동생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사고는 가해자에대한 가중처벌이나 뺑소니는 안되는가요? 너무나 괴씸해서...
남은 일요일 즐거운시간 보내시길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두서없이 적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흰색실선이라도 제 책임 10프로 과실 인정될수있다는 경찰관말이 있어서 찝찝해서요...
큰힘이 되네요!
불법주정차여도 길이 지나가기 힘들게 좁지 않으면 과실없구요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