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정차위반 신고 두번 했는데.. 며칠뒤에 전화 오더니 현장가봤는데 차량이 없어서 단속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가봤냐고 했더니 제가 신고하고 2일뒤에 가봤다고.. 가봤는데 차량이 없었다고 ㅋㅋ
장소, 시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했는데 왜 처벌 못하고.. 게다가 신고한지 2일뒤에 가서 차량이 없어서 단속 못했다는게 말이 되냐고 하니..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ㅎㅎ
@얌냠이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서울주소지 차량이 경기도에서 불법주차했다가 신문고로 신고당한 경우
-> 이건 경찰청에서 불법주차로 단속 처리 합니다.
2. 서울 강남구 차량이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주차했다가 신문고로 신고당한 경우
-> 이건 경찰청에서 처리 못하고 관할 구로 이송하여 강남구에선 이송자료를 보고 단속 나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난 시점이라 그 차는 가고 없겠죠...재수없이 계속주차해있으면 단속 대상되는거구요.
두번째 경우에 대하여 구청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불법주차는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급해서 주차했다고 생각하려하지만..
개욕나옵니다...ㅗ
5분동안 불법주차된 차의 동영상을 찍으셔야. ....
그리고 2일 이내 신고 하셔야. . . .
그래서 언제 가봤냐고 했더니 제가 신고하고 2일뒤에 가봤다고.. 가봤는데 차량이 없었다고 ㅋㅋ
장소, 시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했는데 왜 처벌 못하고.. 게다가 신고한지 2일뒤에 가서 차량이 없어서 단속 못했다는게 말이 되냐고 하니..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ㅎㅎ
차고지 지역이 같으면 구청에 단속권이 있고
다르면 경찰서에서 즉시 주차위반딱지
발송합니다.
구청은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서울주소지 차량이 경기도에서 불법주차했다가 신문고로 신고당한 경우
-> 이건 경찰청에서 불법주차로 단속 처리 합니다.
2. 서울 강남구 차량이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주차했다가 신문고로 신고당한 경우
-> 이건 경찰청에서 처리 못하고 관할 구로 이송하여 강남구에선 이송자료를 보고 단속 나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난 시점이라 그 차는 가고 없겠죠...재수없이 계속주차해있으면 단속 대상되는거구요.
두번째 경우에 대하여 구청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불법주차는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코너에서 5미터인가 10미터인가
그사이에는 경찰차건뭐건 주정차 금지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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