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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4.13 00:21 답글 신고
    @따르따르리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일직선으로 그었을때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레벨 대위 3 따르따르리 15.04.13 00:25 답글 신고
    제가 댓글달고 그냥 지웠는데용ㅎㅎ
    오해할만 하게 글을 적어서 지웠습니다~!
    제 댓글의 의미는 "1차로와 연결이 안되었을때는 가지마라 신고당한다!" 이런 의미로 댓글 적은거엿어용
    오해마셔용~!
  • 레벨 원사 3 어이라우 15.04.13 09:36 답글 신고
    차이는 있습니다............좌회전표시가 있는곳에서 직진 가능하려면 교차로 건너편이 내 차선과 일직선으로 되어있어야하죠

    좌회전표시가 있지만 건너편이 내차선과 일직선이 아닌곳도 많이 있는데 이럴때는 직진이 안된다는거네요
  • 레벨 중장 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15.04.13 00:28 답글 신고
    재밋는 블박 영상 있는데... 이렇게 논란 될까바 안올렸죠 ㅎㅎ
    저도 저런 죄회전 표시 차선에서 건너편 직진차선으로 직진 하거등요 ㅡ..ㅡ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4.13 00:39 답글 신고
    직진해도 된다하더라도 하지마세요......
    저게 길을 모르고 일차로로 들어갔다가 직진해야할경우에, 일부러 차가 막히는데도 위험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하지말고, 다른차를 방해하지않으면 그냥 돌아가지말고 직진해도 눈감아줄께.. 의 의미를 일부러하는 저걸 악용하여 불법이아니다=당연한 합법?? 으로 무조건해도된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안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4.13 00:47 답글 신고
    @운전은안전하게

    혹시라도 뒷차량이 블박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범칙금이 부과되면 알고 대처하라고 올린 글입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4.13 01:01 신고
    @복날변견 맞습니다. 모르고 블박신고하시는분 없으시길바라고요.. 그냥 알고만 있으시고 악용하시면 안될듯합니다. 저런도로는 실제로 전체 차로수도 같고 직좌 동시신호일때 직진금지표시를 안해놓죠.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5.04.13 01:44 답글 신고
    ㅎㅎㅎ
    24년 운전 하면서 길 잘못들어 바꿀때
    눈치 보면서 깜박이 키고 슬쩍 들어간거 말고는
    아예 차선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거네요.
    덕분에 잘못 알았던 교통상식 하나 배웁니다. ^^
  • 레벨 중위 1 가까비 15.04.13 03:21 답글 신고
    초행길이라 어리버리 한데 괜히 잘못가서 1차선 직진했는데 차선이 없어지고 반대차 신호대기와 마주치면 난감 ㄷㄷ
  • 레벨 이등병 봉덕산 15.04.13 03:40 답글 신고
    전에 난곡입구 삼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차선위반했다하여 스티커 받았는데요 억울하네요 경찰도 모르나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김굽다불낼년 15.04.13 21:02 답글 신고
    멀리 가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얀네 15.04.13 07:15 답글 신고
    모르는거 하나 더 배워간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전에 해당정보를 여기서 얻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까지 달려서 아 법적으로 문제는 없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저렇게 운전 안합니다. 왜냐고요? 다른차량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좌회전 차로에 직진이 가능하다고 직진신호가 아닌데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다고 서있는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건 교통방해죄로 처벌 받겠죠..
  • 레벨 중사 2 구름888 15.04.13 08:03 답글 신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좌회전차로이고 직진금지표시 없는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뒷차의 블박신고시
    통행방법위반인가 하는거로 3만원짜리 딱지
    발부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4.13 08:57 답글 신고
    @구름888

    링크 글의 <9번 글>에서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통행 방법)에 대한 법 조항을 보면
    좌회전과 우회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이 설명 되어 있는데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이 언급(처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부 경찰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링크글 <9번 글>을 보면 경찰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된 건에 대하여 경찰이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9번 글>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
  • 레벨 소장 230k3 15.04.13 09:14 답글 신고
    금지 표시만 없음 가도 되는거 아닌가?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5.04.13 09:41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 레벨 하사 2 이해하는삶 15.04.13 10:08 답글 신고
    헐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사거리가
    5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끼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 연결되있는데 직진차선만 3개임
    가도된다구요?ㅠ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4.13 10:46 답글 신고
    경찰도 정확하지 않다면 일반 운전자들은 더 헷갈릴듯합니다.
    법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만 하게 해야 혼란이 줄어들듯합니다.
    간혹 2차선 동네도로에서 밤에 한차선이 주차차량으로 막혀있을때라면 몰라도
    대로에선 그냥 그냥 노면표시대로 운행하는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간의 사고를 막는길이 아닌가 싶네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17 00:37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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