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4508
링크글의 두번째 교차로에서 블박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것에 대하여 직진하면 안된다는 댓글을 다수가 달았는데,
요점만 말하면 건너편 교차로의 1차로와 일직선으로 그어서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이고,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기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문제의 교차로 사진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 입니다.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라면
직진이 가능하다라는 경찰의 답변은 아래 링크 글로 대신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120297640
링크글 1번 글의 <질의 1번> 내용에서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라고 경찰이 답변하였습니다.
링크글 8번 글을 보시면 무혐의 처리한 내용 두건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님이 직진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동영상도 링크 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9490
참고하십시오.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일직선으로 그었을때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해할만 하게 글을 적어서 지웠습니다~!
제 댓글의 의미는 "1차로와 연결이 안되었을때는 가지마라 신고당한다!" 이런 의미로 댓글 적은거엿어용
오해마셔용~!
좌회전표시가 있지만 건너편이 내차선과 일직선이 아닌곳도 많이 있는데 이럴때는 직진이 안된다는거네요
저도 저런 죄회전 표시 차선에서 건너편 직진차선으로 직진 하거등요 ㅡ..ㅡ
저게 길을 모르고 일차로로 들어갔다가 직진해야할경우에, 일부러 차가 막히는데도 위험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하지말고, 다른차를 방해하지않으면 그냥 돌아가지말고 직진해도 눈감아줄께.. 의 의미를 일부러하는 저걸 악용하여 불법이아니다=당연한 합법?? 으로 무조건해도된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뒷차량이 블박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범칙금이 부과되면 알고 대처하라고 올린 글입니다.
24년 운전 하면서 길 잘못들어 바꿀때
눈치 보면서 깜박이 키고 슬쩍 들어간거 말고는
아예 차선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거네요.
덕분에 잘못 알았던 교통상식 하나 배웁니다. ^^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까지 달려서 아 법적으로 문제는 없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저렇게 운전 안합니다. 왜냐고요? 다른차량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좌회전 차로에 직진이 가능하다고 직진신호가 아닌데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다고 서있는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건 교통방해죄로 처벌 받겠죠..
직진하다가 뒷차의 블박신고시
통행방법위반인가 하는거로 3만원짜리 딱지
발부됩니다
링크 글의 <9번 글>에서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통행 방법)에 대한 법 조항을 보면
좌회전과 우회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이 설명 되어 있는데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이 언급(처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부 경찰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링크글 <9번 글>을 보면 경찰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된 건에 대하여 경찰이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9번 글>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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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끼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 연결되있는데 직진차선만 3개임
가도된다구요?ㅠ
법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만 하게 해야 혼란이 줄어들듯합니다.
간혹 2차선 동네도로에서 밤에 한차선이 주차차량으로 막혀있을때라면 몰라도
대로에선 그냥 그냥 노면표시대로 운행하는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간의 사고를 막는길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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