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에서 A 차량은 직좌 동시신호를 받고 골목으로 진행중이였고 B 차량은 우회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B차량은 우회전하면서 약 우측3차로 지점에서 A 차량의 우측 조수석과 뒷좌석의 중간지점을 들이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참조)
이럴경우 A와 B 차량의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 골목길은 진입금지 표시가 없습니다.
저는 A 차량입니다만 보험사는 저의 과실을 40%~30%정도를 이야기 하더군요
자동차보험 자차 차량가액이 420만원인데 차 수리비가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ㅠㅠ
여러분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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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점은 수원지방법원 법원사거리입니다.
동영상은 B차량 블랙박스 입니다
무 과실인데,,,,왜 봄사에서 과실을 잡았을까....(신호에서 추돌 당했다면 저렇게 잡지는 않는데)
거기 골목에 신호등이 있지는 않을거 아녜요...
도로 상황 좀 알게 위치좀 알려주세요..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 기본 과실 같이 보이네요... 왜그런지 도로를 봐야겠네요.
피할수도 없이 꼼짝없이 옆꾸리를
박은것 같은데
박은차량은 정지선도없고한데 뭐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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