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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4641
어제 글 올렸었는데 블박 동영상 올립니다
경찰차 한대가 안전지대에서 5개 차선을 한번에 밀고 들어오네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앞장 서야하는 경찰이 먼저 위반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국민신문고에 접수 넣었습니다.
경광등을 키거나 사이렌은 전혀 울리지 않아 전혀 긴급상황으로도 안보이고 단순 순찰로 보이는데
법규 위반 앞에선 경찰도 예외는 없겠죠 ?
사소한 법규라도 지키며 안전 운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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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는 24시간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순찰은 일반 자동차로 처리 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답변 중에서..
순찰차는 긴급일때나 아닐때나 속도카메라 신호카메라 주차카메라 다 찍혀두 벌금 벌점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전경일때 파출소 순경이 하는말이....ㅎㅎㅎㅎ
깜빡이 킨다고 차 느려지는것도 아니구..
신고 잘하셨습니다...
평소운전 습관이 보이네요~
너 운전 존나 좆같이 하지? 안전운전좀 해라ㅋㅋㅋㅋ
/> 님말구 저 안전운전 어쩌구 에게 한말 같은데요...;;
특혜가 아니라 우선권을 주는 거죠...
물론 제 기준에서요 ㅎㅎ
근데 국민신문고도 다 같은 식구라
그냥 넘어갈듯
문제 없어 보임..
공무집행중.......
대단대단
적어도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은 켭시다^^
경위서 작성하고 사건.사고관련 아니면 과태료무는걸로 알고잇어요
참고로 정말 긴급상황아니면 사이렌 잘 안킬거예요
저상황에서 지령접수된것없엇으면 자비로 과태료물것이며 지령접수되어 출동중이엇다면 넘어가겟죠~
고생하시는분들인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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