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근길이었습니다. 정체되는 상황이었고 진입로에서 제가 먼저 진입했습니다.
진입 후 앞차와 간격을 좁히면서 가고있는데제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경우입니다.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제앞으로 거의 다왔을때 방향지시등을 키는것을 보고 서서히 멈췄으나 와서 긁어버리네요
일주일 지난 현재 과실비율로 보험사끼리 협의보고있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가 뒷부분이 긁혔으니 피해자라고 우기고 경찰에
신고한다고하고소송까지 할꺼라고 하네요
전 그냥 한 3:7이면 될꺼같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우기니 어이가 없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엔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정말 상대방이 피해자인가요??
블박영상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나용...
앞차량과의 거리로 봐서도 들어올공간이 아닌데..
무작정 들어온
저는 상대방 100%요..
7대3이나 8대2는 무조건 나옵니다.
차선은 그대로 지키고 가셔서 소송걸어봐야 지가 질껀데...
11년동안 무사고였는데 처음사고나서 황당하기도하네요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요......
브레이크를 좀더 힘있게 밟았으면 부딛치는거 만큼은 피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보이는 영상이네요...
제가 잘못본것이라면 100:0이 될것 같구요...
이정도 경미한 사고로 소송은.... 좀... 한문철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보시고 100:0가능하다고 하시면(100:0은 소송비 안듭니다.) 소송해도 됩니다.
이길수있나보게 일단 사고처리 ㅋ
도대체 면허는 어떻게 땄는지도 궁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