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식이사고 당시의 CCTV가 올라온걸 확인했는데...
저걸 왜 운전자만의 과실로 몰고가는지 좀 어이가 없었던건 사실입니다.
각설하고...
1. 스쿨존 30미터 이내에 펜스설치.
2.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 설치가 되지못할 경우는 횡단보도 도우미(예로 녹색어머니회 등) 항시 대기.
3. 스쿨존 30미터 이내에 정차든 주차차량에 사고발생시의 책임 50% 전담.
4. 교내의 아동을 위해 정차하는 학부모의 차량이나 학원차량등 모든 차량등은 30미터 이내에 전면금지.
5. 학교내 교통교육 강화.
6. 운전자는 스쿨존 50미터 이전부터 30키로 이하로 서행할때 뒷차 빵빵거림 강력 단속.(운전자는 무조건 횡단보도 기어다님)
7. 이럼에도 고의적인 무단횡단자 발생사고시, 운전자를 위한 보행자처벌법 강화(운전자 정식적 위자료 보상)
8. 스쿨존 50미터 전부터는 CCTV 무조건 양쪽으로 5대씩 설치.
이정도만 해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불편하다면, 스쿨존앞에 무조건 육교나 지하보도 만들어서 통행하게 해주면 됩니다.
무단횡단이란 말 썼다해서 뭔가 꼬투리 잡았다 생각하신겁니까?
애들이라도 무단횡단해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보행자 처벌도 강화하란게 잘못된 말입니까?
일단 법아 개정되고 발의 된 이상
불평이나 불만사항은
먼저 법을 지키고 난 뒤에 문제입니다
법도 안지키고 법을 운운하시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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