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으로 어떤분은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님이 경찰관입장에서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음성녹음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민원인이 항의하면 감당할 자신 있으시겠어요? 요샌 저런 민원방지하기위해서라도 영상이나 사진이 100% 잘나와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경찰관이어도 확실한 걸 가지고 위법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확실하지 않은 사진과 음성녹음으로 과태료부과는 안할거 같네요. 윗분말씀대로 억울한 피해자도 나올 수 있...게다가 제대로 해도 억지주장부리는 민원인이 대부분인데..저런 식으로 하면 오죽하겠어요.
아셔야 될 것은 경찰에서 신문고에다가는 처리했다, 혹은 무슨무슨 위반으로 벌점 과태료 부과하겠다 해놓고는 실제는 처리 안하는 경우도 다반사란 겁니다.
음성녹음만으로 신고하신 분들 중에도 분명 처리했다거ㅗ나 처리예정이라는 답변 받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화면으로 확인 안되는데 본인이 음성으로 잘못 말했거나 일부러 다른 번호 말했으면?
경찰에서 과태료 까지 부과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처리했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낚여서 피해자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 걸어오면 경찰도 머리아파집니다.
음성녹음만으로, 영상에서 번호 안보이면 처리 안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런것도 모르고 영상에서 음성녹음했는데 왜 안해주냐... 이런 민원이나, 처리 안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평가점수 깎이는 등의 여러 이유로 그냥 처리했다 고만 하는 경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 겨우엔 영상으로 번호 다 확인되는 건을 신고해서 도교법 위반으로 과태료 벌점 부과했습니다 한 건 을 몇달후 정보공개 요청하면 미처리.... 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번호가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윤곽이 비슷하고 그 차의 외관(차종, 색깔, 손상 부위, 차량 마모 정도, 외관상 특징 등)이 영상에서와 같다면 처리하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다른 차량이 신고된 영상에서의 외관과 동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번호를 조회해보니 신고된 영상의 차의 외관이 똑같은 차량이 두 대였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예컨데 똑같은 차종, 똑같은 색깔에다 후미등이 깨진 부위와 깨진 모양이 똑같고, 부착된 선바이저의 모양과 부위도 똑같고, 찌그러진 부위와 그 모양도 똑같고 이럴 수는 없죠.
정확하게 해야죠..
안타깝지만
그래야 민원이 들어와도 어느정도 대처를할수있답니다
차량운전자가 신고한운전자가 번호를잘못봤을수도있는데 내가왜 내야하냐
인정못하겠다고하면 처리하는게 힘들답니다
음성녹음만으로 신고하신 분들 중에도 분명 처리했다거ㅗ나 처리예정이라는 답변 받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화면으로 확인 안되는데 본인이 음성으로 잘못 말했거나 일부러 다른 번호 말했으면?
경찰에서 과태료 까지 부과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처리했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낚여서 피해자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 걸어오면 경찰도 머리아파집니다.
음성녹음만으로, 영상에서 번호 안보이면 처리 안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런것도 모르고 영상에서 음성녹음했는데 왜 안해주냐... 이런 민원이나, 처리 안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평가점수 깎이는 등의 여러 이유로 그냥 처리했다 고만 하는 경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 겨우엔 영상으로 번호 다 확인되는 건을 신고해서 도교법 위반으로 과태료 벌점 부과했습니다 한 건 을 몇달후 정보공개 요청하면 미처리.... 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번호를 조회해보니 신고된 영상의 차의 외관이 똑같은 차량이 두 대였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예컨데 똑같은 차종, 똑같은 색깔에다 후미등이 깨진 부위와 깨진 모양이 똑같고, 부착된 선바이저의 모양과 부위도 똑같고, 찌그러진 부위와 그 모양도 똑같고 이럴 수는 없죠.
기피부서 거절하시구요~
저는 그렇게 신고해도 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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