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모 아파트 정문 부근을 지나가다 본 장면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정문으로 나오는 검정 미니밴 차량이 있었고
그 앞으로 지나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8~9세 정도 되보이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미니밴 속도가 좀 빠르다 생각이 드는 찰라
그 차가 아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았는데
아이가 앞 측면 범퍼에 맞고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일어나며 어물쭈물하면서 있는데
아줌마가 내려서 뭔가 물어보다가
그냥 차에타고 휙 가버리고 아이도 그냥 가더군요.
저는 아줌마가 아파트 입구에서 속도가 빨랐고
조심하지 않았고 아이를 치었는데
적당한 신고 조치를 하지 안는 모습을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목격한 자초지종을 말하고 아파트 정문이라
분명 CCTV가 있을테니 증거자료 확인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경찰담당자가 말하는게
그 건으로 신고접수된게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신고 하는거 아니냐고 되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피해자 쪽에서 다쳤다고
신고 들어온게 없는 이상
제 3자인 저의 신고는 접수할수가 없다네요
으응? 약간 수긍하기 힘들었죠
다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거죠
아니...아이가 나 다쳤소 하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차에 치인것이 누가 잘했고 잘못한건인지
그 아이가 잘 판단이나 할까요?
아이라고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어딘가 멍이들거나 내상이라도 있으면
그걸 생각해서 검사라도 받으러 가고
신고라도 하겠습니까?
옆에 부모가 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아이가 어디사는지 전 당연히 모르니
부모에게 아이 상태를 살펴보시라고
이야기 할수도 없죠.
만약 이렇게 아이가 말없이 큰 부상을 당해도
직접 다쳤다고 신고 못하면
모격자가 대신 신고 접수도 못하는 상황이란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그지같은 경우가 말이 되는겁니까?
죽은 사람이 신고 할수도 없고 당연 가족은 알지도 못하고.
블박 자료는 없네요
그래도 그 담당 경찰관의 논리대로라면
접수 안받아 준다는겁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담당자를 연결받았는데
누군지 물어보질 못했네요
그경찰분
순서는 맞는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3자라고해도 인사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니요 일하기싫음이 느껴지네요
귀찮은 느낌이 확 오더군요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옆도안보고 뛰어나와서
급브레이크시전 아이는안쳤는데 놀랐는지
넘어짐 아이엄마 와서째려봄 다행히 속도20키로도안됨
에이필러와 마주오던차지나고난순간이라 아이확인안됨
결국 찝집해서 자진신고접수 경찰왈 접수안받아준답니다 내가 찝집해서신고한건데
만약안하고 애엄마가신고했을경우 간접으로인해
아이아픈거라면 구호미흡아니냐했더니
그건맞다네요 근데접수는안받는다 하는 모순발생
결국 말씨름끝에 접수넣고 소식기다렸는데
부모연락없음 그냥 종결ㅋ
다친사람이 없으면
신고 접수가 않된다네요 허허
일단 실제 법적으로 그런지 알아봐야겠네요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신고 할수도 없고 당연 가족은 알지도 못하고.
뺑소니인지 아닌지는 제3자인 글쓴이가 아닌 피해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치료받아야 함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더라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없으면
부모가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사안이지,
목격만으로 피해자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cctv를 확인하라는것은 위법의소지가 있네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저기에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냐는거죠
이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근거로 신고를받고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거죠?
한 십년 써보고 정규직시켜줘야해
인성이 어떤지보고...
교통사고 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근데 당사자 말고 딴넘이 신고하면 접수 안해줘. 그런 논리죠
지나가던 개가웃겠네. 고양이 참
싸움.살인.강도.납치.. 그 짜라리 말로는 목격자는 신고해봤자네요
무슨 그따위 행정이....
무슨 뺑소니 신고한걸가지고 이해가 안되네 되네 하고 있어요.. ?
킬러박님은 제발좀 말씀하신대로 사세요..
제가 멀찌감치 신호대기중이이었고
운전자가 나와서 아이를 살폈습니다
당연히 후속조치가 될거라 생각하고
아무생각 없었죠
이건 아니다 싶을땐 제 차도 막 출발 하려 할때고
아니 제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잽사게 차에서 내려서 그 아름다운
절차들을 합니까
은근히경찰들도 전담계아니면 뺑소니관련법률근거모르는 경찰도많음요
신고하면 안되겠네요
우린 제3자니까요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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