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빤스목사 추종자들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단다.
빤스는 사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부터 잘못됨.
글은 안읽냐
밀집된 집회를 못하게 하는거지...
예배를 모여서 하는것 말고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신은 어느곳에나 있다며?
그럼 각자 집에도 있을거잖아?
주일에 교회에만 오신다고?
그럼
전국 주말예배에 오시는 신 중에서
누가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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