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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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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는 지자체 교통과에 하는데 견인은 커녕 벌금도 조낸 안때리려고 해요
생활불편앱을 활용 주정차 신고 하실때 첫 사진 찍고 5분 후 다시 한 장 찍어서 바로 신고 하면 됩니다.
주로 120번 이용하는데 120번에 전화하면 계도 조치 또는 가끔 과태료 발부 했다고 문자 옵니다.
도로교통법
32조 5항 항목으로 범칙금 부과를 원하시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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