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ㅠㅠ
어제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이 밟은 돌에의해 유리가 파손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고후 2~3키로 이동후 ic 진출로 안전지대에 정차 후 상대 차량에게 사고인지 시킨 후 각자의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모니터로 확인을햇었는데 잘확인이 안되었습니다. ㅡㅡ 창이 작고 돌도 작은돌이라 안보였는데...
출장갔다가 돌아온 지금 영상을 다시 뽑아서 확인결과 덤프트럭에서 날라오는게 보이네요.
고속도로 순찰대 사고조사과에서는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게 보여야 자기들도 도움을 줄수있다는데 자기들은 이영상가지고는
할수있는 일이없답니다.
이영상가지고 제가 상대방차량한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차가입이 안되어있어 구상권청구도 못하는 상태인지라........-_-
18초부터 보시면 되구요.
제가 어? 하고 바로 영상 왼쪽 하단 유리가 깨집니다.
(블박이 외곡되어 보이기에.... 영상자체에선 하단으로 보이네요..
타격 부위는 운전석 중앙 유리입니다. 100원짜리 만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원본 필요하신분 댓달아주시면 ㅠㅠ 메일보내드릴게요 ..
덤프기사는 ㅡㅡ 법대로 하라면서 번호판찍어가고 알아서 하라네요
뒷차에게 피해를 줬다면 자차처리 해야될꺼에요..
달리다가 저돌이 트럭에서 떨어졌다면 보상을 받을수는 있지만
쉽게 인정할려고 하지않죠.
저차량에서 떨어져서 튕겨서 온건지 밟은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차량 흙을 싣고 가고있었습니다.ㅠㅠ...
영상 19초부터 끊어서 보시면 제가 캡쳐한부분 이전부터 날라오는게 미세하게 보이긴합니다 ㅠㅠ.
다행이 앞서가던차량이 인정을 해줘서 좋게 10만원받고 끝냈죠~
인정 안하면 윗분 말씀대로 자차처리가 답일듯 합니다
~_~....흐규흐규흐규...
차에 실려있던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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