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가 협력사이고 회사이름랑 사장이 바뀌어 퇴직연금 irp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둬야하나요? 아님 찾아야하나요?
그리고 다시 퇴직연금 가입됬는데 중복이 가입이 되나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혜택본다고 하는거 같은데
돈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먹고 연금으로 받고
연말정산도 혜택 받는게 좋겠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협력사이고 회사이름랑 사장이 바뀌어 퇴직연금 irp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둬야하나요? 아님 찾아야하나요?
그리고 다시 퇴직연금 가입됬는데 중복이 가입이 되나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혜택본다고 하는거 같은데
돈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먹고 연금으로 받고
연말정산도 혜택 받는게 좋겠지요?
IRP 개인추가납부에 대해서는 13.2% 세액공제있는것이 맞고요..연말정산때 도움되죠
그리고 퇴직금형태의 퇴직연금은 나중 퇴직하실때 일시불로 받지않고 연금형태로 받을때 세금부분에서
혜택을 봅니다.
나중에 정년 후 연금으로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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