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안이 급하여, 이렇게 보배드림 시/배/목 게시판 분들께 자문 여쭙고자 글 남겨 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 제가 근무하는 회사(K) 라는 중소기업은 임가공 업체 입니다.
헌데, (B)라는 회사에서 저희 (K)회사로 임가공 요청을 하였고, 저희 (K)회사는 모든 자재를 (B)업체로 부터
받아서,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데 작년 4월 부터 대금이 미결재되었고, 결국 올해 1월 (B)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K)회사는 (B)업체로 부터 받았던 자재 (약 1억원상당) 를 담보로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B) 업체로 자재를 납품한 (G) 업체 인대요.
이 (G) 업체도 대금을 결재받지 못하였고, 이 (G) 업체가 저희 (K)회사로 남은 자재에 대해 반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B)업체에서 (G)업체로 모든 자재의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준 상태구요.
그럼 저희 (K)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ㅜㅜ
저 자재를 계속 붙잡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G)회사 쪽으로 반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법쪽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복 받으실꺼에요~
감사합니다.
돌려줘야할덧.......
그냥 잡고 시간버심이 좋을듯 합니다. 원래 그런업계에선 발뺌하는게 최고죠 법적대응 하면서 법적으로 맞대응 하시면서 시간끌면 자동으로 포기합니다. 왜냐면 시간 많이걸리거든요 ㅋ 먹는놈이 임자입니다 그딴거 없습니다 ㅋ
빚이 있어서 부도가 난거죠 즉 자재는자기 소유권한이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가져가야죠 개소리 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각서고 나발이고 법적대응 한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십쇼 그회사가 자재를 직접 생산했더라고 생산에 들어간 비용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 혹은 자재를 생산해서 공급해준 공급자가 주인이지 부도난 회사 소유라고 보기 힘듬니다 그냥 아무 답변도 마시고 대응을 안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우선 물건 내주지 말고 무조건 가지고 계세요 유체동산은 일단 점유자 우선입니다.
1. B업체 상대로 소송을 한다(부도났어도 판결(공시송달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확정받은 판결문으로 해당법원 집행관실에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한다.
3. 경매한다. 경매이득금을 챙긴다. 아니면 채권자(앞집아저씨회사)가 경매물건을
인수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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