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거래로 인해 중고차 거래를 하려고합니다.
카히스토리 내역에 보험처리로 한 큰 건이 2개가있는데
차주는 단순 교환외엔 무사고라합니다.
그래도 차량은 맘에 들어 한번 보러 가보려고하는데
보험처리건은 금액이 크게 처리되 몹시 망설여지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만약 중고차 거래시 이 차에 대해 무사고다 라는 각서? 같은걸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효력이 있나요? 전액 환불이라던지.
어떤 식으로 작성을해야하는지 경험있으신분이나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직거래라 구청에 가서 이전할 생각인데 이전 대행이라는것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께 맡기는게 좋을지
둘이서 하는게 낳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사고라고 알고 구매후 차량 사고흔적이나 문제를 봤을때 다시 환불이라던지 배상을
할수있는 각서? 같은걸 써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ㅎ
그거 민사로 가면 한참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네요ㅎ차주가 사고내역은 절대 없다고 하는군요,
사고지요~
나중에 다시팔때 사고차라고 나올듯~
민사로 끌고가게되면 시간도시간이고 몸 마음 금전 다 피해를 보며
아직까지는 제대로된 판례도 없을거구요
이전은 쉽습니다 혼자가셔서 20분이면 시마이 지을수있습니다.
영 귀찮고 어려우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가면 대행해주는 아줌마들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전도 인터넷으로 할수있구요
차량이 뭔지모르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견적은
좀 심하네요
최하 휠하우스 먹었네요
시세보다 300이상 저렴하지않으면 줘도 안타겠습니다
근데 지금 차주가 사고유무와 키로수 성능에 대해 계약거래 계약서에 책임진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차후에 문제애대해 그 차주에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ㅎ
사고유무만 확실하면 상관없을거 같아서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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