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어머니가 비접촉사고 당하셔서 소송까지 갔고 상대방 집행유옗 판결 날거 같습니다.
미루다가 화물공제 접수는 했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어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 10주 판정 나셨고 무릎밑에뼈 수술 하셨습니다
한달 입원하셨고 자상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자상은 우리측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 할것 같고
나머지는 화물공제와 합의를 해야할거 같은데 얼마에 하여 적당할까요 ?
어머니 연세가 70 이시고 주부십니다.
차는 2002년식 스펙트라 폐차하였습니다.
주부니 뭐 휴업손해나 기타 임금관련은 전혀 받을게
없고.
손해사정사 고용하면 아마 대략적 금액 뜰겁니다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하셨으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으셔도 되요.
화물공제와는 직접 볼일이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머리 덜 아프게 잘하셨네요, 본문
같이 처리하셔야 내 보험사에서 공제측과 극딜
하면서 싸웁니다.(이이제이)
대략 450~500사이네요 ?
이이제이 한번 해봐야 겠어요
신중하게 합의 하시길 바래요.
10주 450은 장애가 남지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장애가 남는다면 합의금 더 받아야겠죠,
현증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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