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쿨하게 넘어갈까요??
차량 번호판이 잘 안보이네요
블랙박스는 아이로드3300ch 인데 날짜도 하루 전 날짜 29일로 되어 있네요
어제 토요일 1월30일 날짜에 찍힌건데
이런건 날짜 때문에 국민신문고 올려도 제가 봤던 그날짜로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상황은 어떤 걸로 처벌받나요??
그냥 쿨하게 넘어갈까요??
차량 번호판이 잘 안보이네요
블랙박스는 아이로드3300ch 인데 날짜도 하루 전 날짜 29일로 되어 있네요
어제 토요일 1월30일 날짜에 찍힌건데
이런건 날짜 때문에 국민신문고 올려도 제가 봤던 그날짜로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상황은 어떤 걸로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대형차량은 실선을 먹고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품권만이 저런 운전을 고칠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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