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고는 아니고 지인의 사고입니다.
18초 정도부터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횡단보도 걸쳐서 불법 주정차 중이던 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1톤의 앞바퀴 뒷부분을 접촉한사고입니다.
방향지시등 점등하였으며,
영상을 살펴보니 자차의 앞바퀴 부분과 대차의 뒷바퀴부분이 겹쳐질때쯤 상대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7:3의 과실이 나왔고, 민원 후 8:2 로 끝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차이다보니 과실이 잡힌만큼 월급, 인센티브에 영향이 있어서
대인,렌트 빼고 대물 100% 요구했으나, 상대 차주의 거부로 그마저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실이 잡힐게 없어보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능력자 형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지선 넘어가시기전에 차량이 움직여요.
하지만 블랙박스로 보는것과 사람이 보는 시야각은 은 다르죠;;
보험사에서는 영상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인점. 차량 출발전 비상등이지만. 진행할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일것이라고 예상가능한점
차량이 출발하는게 보이는점.
우회전하기전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진행해서 2라는 과실이 나온것 같은데요;;
대인빼고 100%안된다면
과실비율로 진행 해야죠..
상세한 내용으로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언감사합니다
인센티브, 월급도 깎이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100:0 이라고 해서 소송갔는데 100:0 안나온 사건들도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본인과실이 1:9던..2:8이던.......일단 1:9 해달라고 조르고...
병원은 가지마시고....내가가면 상대도 백퍼갑니다....(상대에서 조건부로 안해주는거보면..)
예를들어 2대8로 가정할께요
내차수리비용 80원 이라고 설정하고.......상대차 수리비용 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 과실이니까 내차수리비용 16만원 내고 나오시고.......대차 수리비용 보험처리하시면 10만원...나갔을꺼고....
그럼 보험사에 대물나간거 10만원 다시보내면...사고는 없었던걸로 만들어지는데..그러면 회사인사고과에 지장이없지않을까요???
인사고과에 지장이없으면 당연히 이렇케 얼른 덮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소송간다해도...소액소송이고...판결도아니구...어자피 조정일꺼구...이긴다는 보장두없구....진다는 보장두없구...누군가가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시간만 6개월~10개월 ,,흘러가구...
걍 1:9라도 해다라고 해보시고....정 안되면 2:8로 하시고...제가말한것처럼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셔서 좋은결과있기를 빕니다~~
제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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