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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ANsm5 16.02.03 12:57 답글 신고
    사..진..인데여..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6.02.03 12:59 답글 신고
    3분 28초후에 움직임니더 ㅠ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6.02.03 13:01 답글 신고
    영상이 없는데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6.02.03 13:10 답글 신고
    동영상이 로드되지 않음..
  • 레벨 상사 3 꼬붕a 16.02.03 13:10 답글 신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6.02.03 13:13 답글 신고
    정차후 출발은 8:2부터죠.
    정지선 넘어가시기전에 차량이 움직여요.
    하지만 블랙박스로 보는것과 사람이 보는 시야각은 은 다르죠;;
    보험사에서는 영상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인점. 차량 출발전 비상등이지만. 진행할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일것이라고 예상가능한점
    차량이 출발하는게 보이는점.
    우회전하기전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진행해서 2라는 과실이 나온것 같은데요;;
    대인빼고 100%안된다면
    과실비율로 진행 해야죠..
  • 레벨 상사 3 꼬붕a 16.02.03 13: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하사 2 깨라 16.02.03 13:17 답글 신고
    정차후출발 8:2면 받아들이셔야 대인빼구 100도 방법이겠네요
  • 레벨 상사 3 꼬붕a 16.02.03 13:35 답글 신고
    상대 차주가 거부한다고 하더라구요 ㅎ
  • 레벨 하사 2 깨라 16.02.03 13:43 신고
    @꼬붕a 이런 정신나간 가해자같으니라구...힘내세용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2.03 13:20 답글 신고
    8:2라.... 상대가 비상깜빡이 킨 채로 전진하는거 아닌가요? 비상깜빡이 맞다면 글쎄요 과연 탑차에게 과실이 있을까??? 싶은데.. 좌측 깜빡이 였다면 7:3~8:2 정도...
    상세한 내용으로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레벨 상사 3 꼬붕a 16.02.03 13:36 답글 신고
    변호사님 업무가 많으셔서 글 작성이 안되네요 ㅜ
    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꼬붕a 16.02.03 13:36 답글 신고
    대인접수도 안했는데
    인센티브, 월급도 깎이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03 14:03 답글 신고
    무과실은 어려워보이네요. 깜빡이켠것은 분명 인지 할 수 있었구요. 우회전하실때 좀더 가해차량에 주의를 하셨어야 할듯하네요. 경적사용이 좀 아쉬운....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6.02.03 14:07 답글 신고
    8대2나 9대1 상대가 대인없이 무과실수긍을 안한다면 대인받고 보상금 죄대한 챙기셔서 오를 보험료 상계하세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03 14:08 답글 신고
    토닥토닥. 왜그랬어요. 걍 대꾸를 하지마셨어야죠 ㅡㅡㅋ 걱정했다구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2.03 14:08 답글 신고
    여기서 100대0이라고 이야기 한다고해서 소송에서 100:0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무조건 100:0 이라고 해서 소송갔는데 100:0 안나온 사건들도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6.02.03 15:11 답글 신고
    10:0은 힘들어 보입니다. 상대가 양쪽깜빡이를 켰네요. 우회전하실때 경적이라도 좀 울리셨다면 ㅠㅠ
  • 레벨 일병 김액션ㅋ 16.02.03 18:10 답글 신고
    민원을 넣어서 우리보험사 상대편 보험사는 쩔쩔매겠지만... 역시..상대운전자 설득이 안되면...민원이고 나발이고 없군요.ㅋㅋㅋㅋㅋㅋㅋ 민원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걸 보내요..ㅎㅎ

    본인과실이 1:9던..2:8이던.......일단 1:9 해달라고 조르고...
    병원은 가지마시고....내가가면 상대도 백퍼갑니다....(상대에서 조건부로 안해주는거보면..)

    예를들어 2대8로 가정할께요

    내차수리비용 80원 이라고 설정하고.......상대차 수리비용 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 과실이니까 내차수리비용 16만원 내고 나오시고.......대차 수리비용 보험처리하시면 10만원...나갔을꺼고....
    그럼 보험사에 대물나간거 10만원 다시보내면...사고는 없었던걸로 만들어지는데..그러면 회사인사고과에 지장이없지않을까요???

    인사고과에 지장이없으면 당연히 이렇케 얼른 덮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소송간다해도...소액소송이고...판결도아니구...어자피 조정일꺼구...이긴다는 보장두없구....진다는 보장두없구...누군가가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시간만 6개월~10개월 ,,흘러가구...

    걍 1:9라도 해다라고 해보시고....정 안되면 2:8로 하시고...제가말한것처럼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셔서 좋은결과있기를 빕니다~~
    제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 레벨 상사 3 꼬붕a 16.02.04 13:33 답글 신고
    환수방법을 생각못했네요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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