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차로 쳤다면 저는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 77살 김모씨도 이 곳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시내버스 운전자 62살 이모씨는 김씨를 보지 못했고, 김 씨는 버스 왼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등이 깔려 전치 12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버스 운전자 이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리라는 것 까지 운전자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그 사이 김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발 일부를 절단해, 보행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48&aid=0000151729
몇대몇에서도 가끔 나오면서
차사이로 갑자기 나올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얘기한걸 몇번보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당연한건데 뉴스에서 보도해야하는게 웃긴거지만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게 위안입니다.
그와중에 항소한 검사는 운전하다가 무단횡단보행자랑 사고나면
무조건 다 보상해라
과실은 민사에서 밝혀주겠죠... 예상도 할수 없고 피할수도 없어야 무과실이 되므로 일단 예상은 할수 없었다는 판결이고 민사에서 피할수 없었는지 그에 따라 과실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겠죠....
무단횡단을 한사람이 무죄판결인줄 알았네요.
암튼 올바른 법집행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만치 떨어진 곳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충분히 보이는데 치는거면 전방주시 안한 운전자 과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 사례는 운전자 무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그때 달라야..
그라믄 안돼~자꾸 도로로 처 삐져나오고 그라믄 안돼~
좌회전시, 버스의 시야각을 고려한다면 안보이는곳 으로 오는 무단횡단보행자 까지 조심해야할 이유가없다는거같은데.
대부분의 운전자들경우엔 시야가ㅏ 되기때문에 거리가먼 판결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판결은 사이다이긴하군요 보행자분께는 죄송하지만 , 무단횡단을 하셨으니
버스기사분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오히려 버스기사분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듯합니다.
무단횡단 사고였는데 변호사님 얘기하는게..
"차대사람이다. 차가 더 위험하고 강하기때문에 보행자보다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한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무단으로 횡단한 보행자를 보호하는듯한..
무단횡단자가 무죄판결 받은 내용인줄 알고 읽어보니, 무단횡단자 사고차량이 무죄네요.
진짜 운전하다가 깜짝 깜짝 놀란다..
본인 혼자 인생이 아니라 운전자 인생까지 망칠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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