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이 카센터를 합니다.
손님이 차수리후 올해로 3년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안찾아갑니다.
수리대금은 약 60만원정도. 전화도 안되고 연락두절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가끔 시동켜보구 너무 세워두면 안되니 5분정도 주행도 해주고있읍니다.
근데 한달전 찾으러온다구 전화한번 오더니 다시 깜깜 무소식입니다.
내 생각엔 자의적으로 처리했나 보려구 찍어본거같네요. 만약 형님이 맘대로 처분했다면 법적으로
물고늘어지려고 해본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소도 좁은데 3년째 세워놓고보니 정말 짜증납니다. 이거 법적으로 처분할수없나요? 혹시 법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언제까지 망부석처럼 기다려야하나요? 채권소멸시효도 있나요? 멍청하게 때만 기다리다
저놈이 그냥 차만 가져가려는 속셈? 도저히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청이나 경찰서나 어디로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차 처분해봐야 수리대금 나올지도 문제네요.
중고 50만원 나올까말까....
골치아프네요
그진상도 신기하지만 지인도 신기한분이네요...
다월대로 청구 3년치하면되것네
그차는 이미 정상차량이 아니겠군요... 3년이란 세월때문에...........
이랬던 저랬던.. 60만원 수리비 받기 힘드시겠네요 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