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화물공영주차장에 월 12만원씩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조건으로 좋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렇게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거의 매일 보이는 겁니다.
점심시간 즈음 해서 안전신문고로 사진 찍어두고, 밥먹고 와서 또 사진 찍어 신고를 했죠.
그렇게 돌아 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5대 주차금지구역을 포함
인도, 터널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이외의 구역에 주차한 차는 시민이 신고할 수 없고,
주차단속반에 전화해서 단속을 요청하라.
지금까지 저는 불법주정차 신고 수도없이 해왔고,
이런 답변 들은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산시에 문의를 해보니,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주정차단속하라고 만들어 배포한 앱으로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걸 할 수 없게 해 놓았을 리는 없고, 단속팀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기에 주차해도 되니 굳이 돈내고 주차하지 말라고 힌트를 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특히, 단속반 운영시간 이외는 뭐 그냥 주차허용이네요.
이건 국민신문고로 가야하나요?
시마다 국민신고제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런경우는 그냥 단속반 부릅니다
안전신문고에 남겨진 담당자 연락하시면
단속반 연락처줍니다
웬만한곳은 단속 됩니다
단속 규정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 사안에 대하여 무슨법 몇조몇항에 명시하고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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