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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나만의드림카 16.06.12 13:45 답글 신고
    EDR이 사고가 일어나기전에 속도가 몇이였는지 브래이크를 밟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프로그램들이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제조사들이 안보여주죠 법으로도 굳이 보여줘야한다는 법도 없고 개판이죠~ 장치만 차에 달려있을뿐입니다
  • 레벨 소위 3 안양slk 16.06.12 14:05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대위 3 아리랑7호 16.06.12 14:07 답글 신고
    그렇게요, 제조사들만 볼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함정입니다.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차량 소유주의 요구시 제출 하는 것으로 압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06.12 14:17 답글 신고
    핸드폰을삿는데 전화만 받아지고 안의 내용을 버기위한 비밀번호는 제조사만알고있는꼴이죠
  • 레벨 대위 1 니거홀릭 16.06.12 14:46 답글 신고
    미국은 소비자가원하면 제조사가 공개하는게 법 한국은 달려는있는데 제조사공개해야할 의무가 없음 ㅋㅋ 그니까 제조사참고자료일뿐
  • 레벨 소위 1 말리까또 16.06.12 19:04 답글 신고
    가능한 경우는 본의명의만 되는것입니다 상사명의나 다른사람명의는 개인정보땜시 그때는 안되요
  • 레벨 중사 2 Bob4dre 16.06.12 14:56 답글 신고
    EDR 의무공개 법안이 발효돼서 지금 우리나라 EDR 의무공개 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못믿으면 EDR 분석해주는 민간 업체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씨엘에스르기니 16.06.12 15:50 답글 신고
    민간 업체의 분석이 법적으로 먹힐라나 모르것네요...
    에어백 센서 불량 문제 삼으니 지들 부품 아니란 넘들이 판치니..
  • 레벨 중사 2 Bob4dre 16.06.12 16:35 신고
    센서도 그렇고 EDR 도 그렇고. 저렇게 증거 확보된건 소송가면 다 결론 납니다.

    그 명장님 센서는 명장님이 소송을 안하셔서 그런거고요.


    현대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명장님 소송 거니까 검찰에서 명장님 혐의없음 때려 주잖아요.
  • 레벨 소위 3 안양slk 16.06.12 16:09 답글 신고
    흠 세상 어렵군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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