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훽이라 합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하는 학원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는 처음 해보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네요.
일반 구역?에서 가끔 신호위반하는걸 보면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겼으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그것도 아이들 타는 학원 차량이...그래서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벌점30점에 범칙금 12만원 나올지 알았는데......15점에 6만원이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도 방학??기간에는 가중처벌안한다네요 ㅡ.ㅡ;;;;;;;;
신호위반은 절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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