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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경유만땅 16.10.10 18:54 답글 신고
    새차를 할부로 샀을경우 할부가 남아있으면 할부만큼 캐피탈로 들어갑니다
    그 차가 담보이기 때문이죠...
  • 레벨 하사 3 Dance 16.10.10 18:56 답글 신고
    할부의 문제가 아니구요..
    차를 매입한 매매상에서 개인차량으로 뽑았어도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식인데 이게 납득이 안가서요
    제가 사업자로 뽑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한건데 그게 아니고 개인차로 뽑은건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건지.. 발행 안해줘도되는 부분 아닌가요?
  • 레벨 중사 1 shddjdkdkdks 16.10.10 19:00 답글 신고
    저드
    아부지 명의로 뽑았는데
    아부지가 개인사업자여서
    그전차도
    아부지 명의
    부가세 환급등 아무것도
    처리 한게 없는데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된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차는 제가 몰고
    세금관련된건 따로 신청한거 없다
    돈도 내가내고
    그래서
    무슨 확약서인가 받드라구요
    그래서 그거 내고
    아무소식없드라구요
  • 레벨 하사 3 Dance 16.10.10 19:03 답글 신고
    결국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확약서만 작성해주시고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 레벨 중사 1 shddjdkdkdks 16.10.10 19:03 신고
    @Dance 넵 확약서만 작성 하고 끈냈습니다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6.10.10 20:42 답글 신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맞아요
  • 레벨 하사 1 철거맨 16.10.10 21:20 답글 신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면 발행받는곳에서 부가세를 주는거니까 부가세 10프로 달라고 하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Maybach62s 16.10.10 22:05 답글 신고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무슨 확인서 끊어줘야 매각하면서 부가세 안줘요. 사업용이 아니라도 그냥 매각하면 10% 내야해요.
  • 레벨 간호사 Gun88 16.10.10 23:28 답글 신고
    사업자 명의 아니면(장부상에 올라가있지않은경우)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습니다 발행하려해도 못하고요
    그리고 계약서상 별도말없음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걸로 봅니다 이상한 곳이네요
    반대의경우에는 끊을수 있습니다
    법인-개인 개인사업자-개인 무조건 매입자가 사업자없는 개인인경우 주민번호로 끊습니다
  • 레벨 하사 2 안양이사장 16.10.11 00:13 답글 신고
    쉽게 말해서 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적에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공제를 받은 차량은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10프로 현금으로 받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안끊어줘도 되요
    면세사업자 이시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끊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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