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매상에 넘기며 판매대금중 일부는 캐피탈로 보내고 남은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전화가 와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유가 제 명의로 사업자가 있어서 꼭 해야된다는건데요 저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사업자로 차량을 뽑으며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차량이 구매후 일정기간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낸다는것은 알고있는데 지금차는 2016년 5월에 개인명의로 뽑았고 4개월이 지난 9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낸부분 인데요 물론 부가세 환급받은것도 없고 그냥 개인차로 냅두다 탈일이 없어 파는건데
사업자로 뽑은것도 아닌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나요?
판매금액이 2천만원가량이고 그걸 세금계산서 발행시 제가 부담할 부가세가 200만원 정도라 손해가 너무큰데요
그렇다고 빠꾸를 못시키는게 돈의 일부는 이미 할부금을 갚아버려서 금액을 돌려줄 돈도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햐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이유가 있나요?
미치겠네요 ㅡㅡ..
그 차가 담보이기 때문이죠...
차를 매입한 매매상에서 개인차량으로 뽑았어도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식인데 이게 납득이 안가서요
제가 사업자로 뽑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한건데 그게 아니고 개인차로 뽑은건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건지.. 발행 안해줘도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부지 명의로 뽑았는데
아부지가 개인사업자여서
그전차도
아부지 명의
부가세 환급등 아무것도
처리 한게 없는데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된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차는 제가 몰고
세금관련된건 따로 신청한거 없다
돈도 내가내고
그래서
무슨 확약서인가 받드라구요
그래서 그거 내고
아무소식없드라구요
그리고 계약서상 별도말없음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걸로 봅니다 이상한 곳이네요
반대의경우에는 끊을수 있습니다
법인-개인 개인사업자-개인 무조건 매입자가 사업자없는 개인인경우 주민번호로 끊습니다
면세사업자 이시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끊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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