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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빅유니 14.04.28 14:17 답글 신고
    전세=렌트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필요한돈을주고빌려쓰는겁니다
    님이생각하시는건 지입차,직영차의개념인것같네요
  • 레벨 소위 1 직장인의발 14.04.28 14:26 답글 신고
    전세버스는
    버스를 필요로 하는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여 버스를 전세 즉 대절하여 사용하는것이구요
    위에말씀하신건 지입의 개념입니다
  • 레벨 원사 3 세공주아빠 14.04.28 20:27 답글 신고
    모든 영업용관광버스는 법으로 측면에 회사명과 "전세"라는 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 레벨 대장 염라대왕 14.04.29 14:39 답글 신고
    여잭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관광)운영 사업은 지입을 하지 못하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버스 회사들 거의 지입차량을 두고 매월 지입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면 지입차주의 재산을 보호받을 길이 없답니다 그건 영세한 사업체이다보니 운전기사들끼리 10여명이 모여서 버스를 3년이 체 안된 버스를 구입한 후 차고지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은 지입차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지입차주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버스는 불법이기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합니다. 지입차주의 재산인 버스가 법인회사소유권으로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회사에 중고 또는 신규로 구입하여 전세버스회사에 지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에게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차량에 근자당설정을 하여두심이 좋습니다. 근저당설정을 대부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요구구하여 설정해여야 만이 개인의 재산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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