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주말은 잘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장모님께서 8개월 아이를 등에업고 예방주사를위해 병원가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1. 2016년 10월 15일 10시 30분경 경기도 의왕시 삼동위치한 소아과병원이동 (예방접종 차)
2. 병원가는길 골목길에서 우측통행중 우측 후방에서 1톤트럭 장모님쪽으로 다가옴 (직진중 바로 가지않고 우측으로 다가옴 아마 좌측으로 마트 입구에 주차하려 한것 같음)
3. 장모님은 차량을 피하시다가 계속다가오는 차량을보고 순간 놀래셔서 피할순간도 없이 차량 1m 앞에서 우측으로 돌면서 넘어지심 (아이를 업고있어서 순간 우측으로 돌면서 넘어지심)
4. 얼굴 상부 심한출혈로 목격자 119신고 (얼굴 3cm 꿰메시고 손가락 골절, 머리통증, 팔다리 통증 호소)
5. 심한출혈로 안양한림대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응급처치
6. 1t트럭 연락처 및 차량번호 처남이 받아놓으심..
7. 목격자가 연락처 주시더니 필요하면 연락달라고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심)
8. 응급진료후 1t트럭 보험접수요청하였으나 거부 (부딪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9.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 및 진술서 작성 (현장에서는 워낙 급박해서 신고를 못함)
10. 제가 사고영상확보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며 cctv 정확히 바로앞에 있음 (경찰서관할 방범cctv) 아직 영상은 미확하였으나 경찰은 확인 했을것으로 판단됨
11. 수사관은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정황상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약간 부정적이더라구요
12. 누가보더라도 1t트럭이 위협아닌 위협을 했고 그것을 피하다 사고가 발생됐으며 피하지 못했다면 아마 8개월된 처남의 아들 손자도 크게 다쳤을것입니다. 다행히 옆으로 넘어지면서 장모님께서 많이 다치셨죠)
13. 현재 동네병원 입원예정 입니다... 저녁이 되니 온몸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글이 두서없이 길었네요....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조사후 트럭측 과실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인정해야 하나요? 다음 행동은 어케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되더라도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 (형사적인 처벌만 받겠지요? 벌금 등..) 맞나요?
보행자 주의 의무위반 전방주시태만 정도 될것 같은데 (사람이 차를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어떤 조항의법으로 적용되는지요?
위 정황상으로 보았을때 비접촉사고 성립이 될까요? 안된다면 이후 행동에 대하여 조언 부탁 합니다.
사진1. 얼굴부위 부상
사진2. 손가락 골절
사진3. 사고지점 및 요약
추가: 절대 이사건으로 합의금을 받겠다 하는것이아니라 저희 가족으로서는 1트럭 차량으로 (원인제공) 인한 부상으로 병원 및 치료비 에대한 부분을 청구 목적 입니다. 물론 아이가 다치지 않은것에 1차 감사하구요...
미접촉이지만 사고에 대한 연관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보배회원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비관적이라면 담당관 바꿔도 어짜피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그나물에 그밥이라 별로 소용없구요...
담당자를 협박하시거나 구슬려서 잘 처리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이 업고 있었는데 아이가 안다쳤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장모님께서 넘어지는 순간에도 아이 안다치도록 하셨나봐요... 역시 우리네 어머니 시네요...
일단 일상생활보험 있으시면 우선 그걸로 치료받으시고 추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상생활보험 있으신지 함 알아보세요...
나이드시면(특히 여자는) 뼈속이 비어 타박상이나 골절에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보호본능 정말인지 존경스럽네요....
암튼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걱정 되는것이 앞으로 접근차량 1미터 근처에서 자빠링 시전하며
아이고 나죽네...하는놈들이 생겨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자해공갈범들 에게는 접촉하지 않아도되는 희소식이 될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