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소방서 소속 고(故) 신진규(33) 소방교가 성남의 농기계 창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던 도중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전국 6만여명의 소방관에게 ‘순직조의금을 모으고 있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도착했다.
계급별로 1만~3만원으로 차등을 둬 24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모금에는
전국 소방관 99%가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소방교의 순직조의금은 최소 5억원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동료들이지만, 십시일반 신 소방교의 순직조의금을 내는 소방관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동료 대신 살았다’라는 미안함을 담아 조의금을 낸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516111254717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이젠 평안하시길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이젠 평안하시길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의 가족을 돌아가신분을 대신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영면하소서 영웅이시여
나라에서 해줘야하는거다. 소방청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건 알겠는데 .
초기에 이런 복지부분에 많이 신경써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가 나를 내 가족을 책임져 준다고 느끼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순직이 나대신 순직을 한거라 생각하며, 차후 내가 현장에서 순직해도 나한테 돌아올꺼니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상 못받음....
군인 경찰 소방대원 같은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시면
대우를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어있음...
그래서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
특히 군대에서 다쳤는데 보상은 커녕 치료비도 못받아서
피해받는 경우를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큰 문제라고 봄..
국가배상법 빨리 개정되어야함..전쟁나거나 ..혹은 일상에서
생명 위협 받을 때 그 누가 나서서 행동을 보이려고 하겠나...
문제는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다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국가배상법 중 이중배상금지라는 조항때문인데 .....유신정권때 박정희가 만들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방관들 매일 놀다가 어쩌다 한번씩 불끄러 간다고 씨부리는 님들...평생 한번이라도 목숨걸고 불끄라면 끄것냐습니까?전 못합니다
소방 조직 가뜩이나 작은데, 저런 메시지 오면 안할 수가 없지. 그러기 전에 국가가 해줬어야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