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주장이 타당한지 통신 3사와 전문가에게 물었다.
문제의 증거는 사설 IP(Internet Protocol) 할당 기록이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증거에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92.168.123.137’ 형식의 IP가 22건 할당된 기록이 있는데, 변호인단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92.168.123.112’ 형식의 IP가 14건 할당된 기록을 자체 포렌식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 IP들은 공인 IP가 아니어서 사용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인 IP는 세계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는 주소로 사용 장소 특정이 가능하다. 반면 사설 IP는 1개의 공인 IP를 할당받은 공유기가 여러 컴퓨터가 인터넷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상 IP 주소를 임의로 할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이를테면 공인IP는 한 회사에서 부서별로 유선전화를 개통한 것과 같다. 사설IP는 회사 대표번호만 유선전화를 개통하고 부서별로는 내선번호를 쓰는 것과 같다. 즉 사설IP는 내부용으로만 쓰이는 주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검색이 안 된다.
어떻게 사정 사정해서 의원 자리 하나 받았으니 당에 잘보이려면 먼짓을 못할까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