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휘발유, 경유)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등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6일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실시를 위한 평가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질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 정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다.
평가기준은 총 5단계로 나눠 연료별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별(★) 개수로 표시하게 된다.
최고 등급인 별5개(★★★★★)는 세계 최고 연료 품질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휘발유)과 자동차 제작사 요구기준인 연료헌장(경유)기준을 참고로 설정됐으며 최저 등급(★)은 국내 법정기준치 수준이다.
평가항목은 휘발유의 경우 방향족(벤젠, 톨루엔, 자일렌)화합물과 벤젠,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황함량과 증기압, 90% 유출온도 등 6개를 평가하게 된다.
현재 국내 제품기준은 휘발유의 경우 방향족화합물 35%(2006년 30%), 벤젠함량 1.5%, 올레핀 18%, 황함량 180ppm(2006년 50ppm) 이다.
경유는 밀도와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4개항목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제품 기준은 황 430ppm(2006년 30ppm)이며 다고리방향족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납과 인의 경우 거의 검출되지 않거나 미량으로 존재해 기준 강화가 기대되지 않아서, MTBE는 아직 유해성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관계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번 품질등급제 도입으로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중 저유소, 및 주유소 단위에서 공급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거친후 6개월에 1회씩 공개하게 된다.
대상사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휘발유 20만배럴, 경유 60만배럴 이상 사업자로 SK(주),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국내 정유 5사와 이지석유, 타이거오일, 바울석유, 페트로코리아 등 수입 4사가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료 평가항목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연료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품질등급제 시행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책목표 실현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