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면은 55초 이후~ 나옵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영상 안나오네요)
<우리 보험 담당직원 왈>
-상대 차가 지시등 켰으니 블박차주 과실 있다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진입했으니 블박차주 과실 있다
-실선구간 침범한게 맞지만 전방에 있던 가해차를 발견못한 과실이 있다
<저의 주장>
-좌측지시등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표시이지 차선을 변경하겠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황색신호와 이 사고는 연관 없다.
-실선구간 차선변경으로 난 사고이므로 중과실에 해당하며 실선을 넘어올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시간도 없었다.
<질문>
-과실비율은 제가 보기엔 100:0인데 보험사에서는 자꾸 9:1이라며 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실선구간 침범 사고인지 판단 받아보려고 하는데 올바른 대처일까요?
(과실비율만 100:0으로 정리되면 렌트나 추가 병원치료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사고접수 이후에도 과실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끼리 짬짜미한다고 민원 넣을 생각인데 올바른 대처일까요?
저걸 과실을 준다고? 정신 나갔네
노란불로 바뀐지 시간이 좀 지나고 정지선에서 충분히 멈출수 있어보이지만,,,,
근데 그건 어짜피 화물도 피차일반 쌤쌤 아닌가요? 저거 노란불에 빨리 가려고 지랄병 떤거 같은데
대인 빼면 충분히 100:0 가능해보입니다.
사고난 지점이 정지선 전이기 때문에 노란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무과실 받아야죠.
그래서 실선 변경 옆빵 과실 100 으로 가야 할 건으로 보입니다.
블박차는 속도를 줄이는게 보이네요 정지선 근방 어딘가에 섯을거고 저거슨 100프로 차선 변경화물차 잘못이라고 봅니다 경찰 사고접수시 황색에 처음 횡단보도를 지났다고 신호 위반이라는 신박한 멍 소리를 하는 견찰이 있을수 있습니다
님이 마지막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면 븅심이가봐야 도찐개찐 일듯 합니다
사고처리는 안하는게 쌍방 머리아픔이 들할겁니다 경찰을 만나면 괜찮은데 견찰을 만나면 쌍방 벌점이 ㅎㄷㄷ
과
실
좌회전 차로에서 당연히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게다가 실선구간에서 들어와 난 사고이고
같은 좌회전(직좌) 차로인데 저걸 어떻게 예측하나요?
과실 받으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과실 잡으려는거 너무 티가 납니다. 상대차량은 전방에 있는것이 아니고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깜빡이는 좌회전 때문에 켜는거지 차선 변경하는거냐....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직원 교체가도 같이 요구하세요. 그전에 한번더 확인해서 녹취 꼭 하고요.
님이 주장하시는게 타당해보입니다.
고스톱...?
한심한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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