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그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산타페 뒤가 우리집이랑 대문)
사람 다니기도 힘들게
차를 대놨길래
차좀 빼달라고
말했더니
차주랑 같이 술마시던
일행들한테
맞고
쌍욕 먹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취해선지 욕 무섭게하네요
죽여버린다, 이 동네서 못살게한다 싸가지 없는 새끼등등)
보니깐 모임으로
모여서 술 마신거 같은데
갈때 대리도 안부르고
그냥 음주운전하면서 가네요
60대 후반정도라
차마 같이 싸우진 못하고
(어른들하고 싸우면 젊은사람만 욕먹기에)
맞기만했는데
강아지 감시용 cctv에 찍혔네요
직장생활 바빠서
경찰에 신고는 못하고
신문고 앱으로 경찰청에 민원만 넣었는데..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고민중
시골 사람들 무섭네요
담양으로 귀촌해서 3년째 사는중인데
괜히 귀촌했나 후회중
술마시고 해꼬지하러 올까 무섭네요
사진처럼 집으로 들어가는 길
완전히 막아버리면
차 좀 빼달라고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혹시 기분 상할까봐
물론 취중인건 이해하지만..
제 잘못이 있는건가요?
집앞여도 나라땅이니 냅둬야하나요?
*차주한테는 사과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어깨밀고 쌍욕한 일행은 사과안하고 오히려
Cctv로 사생활 침해 당했다고 112. 부르고 난리네요
법으로는 사과받기 힘들거같아 고민중입니다*
자기 권리도 못찾고 우왕좌왕 고민 할꺼면 행동으로 왜 옮깁니까?
당장 늙은이 일당들 조지던 신고하던 하세요
내가 살빼려고 다이어트 하며 안먹는거랑 누가 "야 처먹지마 안먹으면 살빠지니까" 하는거랑 같습니까? 어차피 못먹는거나 안먹는거나 음식섭취 안하는건 마찬가지니...
생각좀하고 말합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15. 선고 95도1475 판결)."
정확한 소리도 안들리고..
강아지가 요리조리 고개만 돌리고
60넘고 안넘고가 어디있음
살아온 경험상 좋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뺄새퀴 같으면 애초에 저런데 대지를 않거든요
귀촌한 입장이시라 힘들겠지만
이래당하나 저래당하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고싶네요
그냥 나이만먹은 애새끼라고 보면됩니다
주인이 맞고 있는데 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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