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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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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마코토 21.06.11 08:23 답글 신고
    빌라주민들이 택시비나 버스비 영수증 모아다가 소액민사로..
    소송비용 등은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답글 5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1.06.11 08:27 답글 신고
    흰색 + 기아 + 허하호 + 전화번호X 완벽하네
    답글 1
  • 레벨 중사 3 그리펜 21.06.11 08:19 답글 신고
    하~~ 그런 미친넘이 ... 뭔 생각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걸까요?
    답글 1
  • 레벨 상병 새싹매니아 21.06.11 08:18 답글 신고
    민사요
  • 레벨 중사 3 그리펜 21.06.11 08:19 답글 신고
    하~~ 그런 미친넘이 ... 뭔 생각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걸까요?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1.06.11 08:46 답글 신고
    생각이란게 없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11 08:19 답글 신고
    손해배상을 손해르 증명해서 민사로 청구해야 됩니다.
  • 레벨 소장 강차장입니다 21.06.11 15:56 신고
    @호박에줄긋다 변리사도 비싸요~~ ㅋㅋ 법무사나 행정사 정도?
  • 레벨 중령 1 마코토 21.06.11 08:23 답글 신고
    빌라주민들이 택시비나 버스비 영수증 모아다가 소액민사로..
    소송비용 등은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호박에줄긋다 21.06.11 11:56 답글 신고
    변오사선임하면 빅였이되겟네요

    변호사비용도받아낼수있어요
  • 레벨 중위 1 삼일언니 21.06.11 12:36 신고
    @호박에줄긋다 변호사비용은 법원에선 아주 저렴하게 인정해줍니다(보통 상식선의 1/10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은 신중히..
    그냥 법원앞 법무사 써도됩니다.
    (아래 파카님 글보고 아차싶어 수정했슴돠ㅎ)
  • 레벨 중사 2 써니군 21.06.11 12:11 답글 신고
    훌륭합니다.
  • 레벨 일병 곧휴털파카 21.06.11 15:24 신고
    @호박에줄긋다 변리사요???법무사 아니구용?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1.06.11 08:27 답글 신고
    흰색 + 기아 + 허하호 + 전화번호X 완벽하네
  • 레벨 원사 3 병신만보면등장하는형 21.06.11 22:12 답글 신고
    지역이 안성이면
    백프로 콜뛰기로 보임
    엔간한 정신상태로는
    저런짓 못함
  • 레벨 원사 1 깡ss 21.06.11 08:29 답글 신고
    벽돌...까나리....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1.06.11 08:30 답글 신고
    어짜피 다른차들 못나가는거 차 두대 섭외해서 앞뒤로 막아버리세요 똑같이 못나가게
  • 레벨 상병 디딸스팅어 21.06.11 08:49 답글 신고
    과학 5호기가 진화해서 36호기가 됬네요...
  • 레벨 소령 2 시민의발1 21.06.11 08:54 답글 신고
    저런것들을 처벌못한다는게 참.. 법이 뭐같네요
  • 레벨 병장 차판돈으로 21.06.11 09:02 답글 신고
    음주라고 봐야죠
  • 레벨 대위 3 꽃보다마음 21.06.11 09:24 답글 신고
    부셔버리고 싶네요
  • 레벨 대위 3 mblackm 21.06.11 09:36 답글 신고
    차량이 서 있는 자리가 도로라면 법적 처리 가능 합니다

    법적 처리는 경찰이 아닌 구청에 민원하시면 견인까지도 가능 합니다

    지목이 도로로 나오는 경우 입니다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6.11 10:11 답글 신고
    빌라 주차장 입구인가봅니다..사유지
  • 레벨 대위 3 TT뷰론 21.06.11 14:37 신고
    @닉사이로칼치 완벽히 사유지 안에 들어간게 아니고 걸쳐있으니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SPYCAM 21.06.11 15:30 신고
    @TT뷰론 공무원은 법으로 움직입니다.
    걸쳐있어서 적용을 하는것이 아닌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노면에 노란색 2줄 또는 1줄에 해당하여야만 단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반 차량이 황색 실선을 밟고있으면 단속 대상이고
    밟고 있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위 3 TT뷰론 21.06.11 19:58 신고
    @SPYCAM 그게 그소리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 실선 점선 없는 골목이어도 횡단보도나 실선, 점선에 이어지는 교차로 5미터이내도 단속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SPYCAM 21.06.12 00:09 신고
    @TT뷰론
    교차로랑 횡단보도 인근에 노란 실선으로 표시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그려져있는게 도로과 하청의 실수이지 일부러 안그려놓은게 아닙니다.
    횡단보도랑 교차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여서 단속 가능한것이고요.
    도로에 걸쳐있다고 무조건 단속되는것이 아니라고 설명을드리는겁니다.
  • 레벨 중사 2 갱자빠 21.06.11 09:39 답글 신고
    얼굴다가리고 타이어 옆에 다터트리심이..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1.06.11 09:45 답글 신고
    대법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것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대처해 보시길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21.06.11 13:42 답글 신고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되죠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1.06.11 09:45 답글 신고
    옥상에서 벽돌 투척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06.11 10:00 답글 신고
    예전에 저도 저런적 잇었어요.
    경찰서 전화하니 시청에 전화하세요
    시청에 전화하니 경찰서에 전화하세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시청에서 여기로 전화하라는데요
    이거 정말 방법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6.11 10:10 답글 신고
    예전에는 경찰이 조회때려주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답없죠
  • 레벨 대위 3 car15 21.06.11 10:21 답글 신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접근해서 옆면 (앞휀더, 조수석문, 뒷문, 뒷휀더, 지붕) 쭉쭉쭉 긁고

    스타렉스 앞쪽으로 해서 뒷골목으로 나가면 뭐 암것도 안찍히겠는데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1.06.11 11:07 답글 신고
    저는 저런날 택시타고 전국일주 다녀올겁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1.06.11 11:41 답글 신고
    타이어 앞 뒤로 빵꾸 나기 쉬운 거 몇개 깔아 놓으세요.
  • 레벨 하사 1 안운맨 21.06.11 12:18 답글 신고
    저기 빌라 주민들 다 몽둥이 들고 나와서 저 차주ㅅㅋ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듯요, 다음부턴 다시 안올듯
  • 레벨 상사 2 곰탱돌이 21.06.11 12:26 답글 신고
    저 앞에 진입로가 보도면 구청 교통지도과에 연락해서 견인 가능합니다

    사유지라면.... 안타깝네요...ㅠㅠ
  • 레벨 대위 3 안개속에180 21.06.11 12:44 답글 신고
    옥상은 용도가 여러가지 입니다
  • 레벨 중장 비스터 21.06.11 12:48 답글 신고
    경찰은 권한이 없고 구청에 전화하세요.
  • 레벨 소령 1 반달레이실버 21.06.11 12:54 답글 신고
    옥상에서 까나리 주사기 큰거에 넣고 찍찍 쏘면 심적 위안은 됩니다
  • 레벨 소령 1 미회원가입 21.06.11 12:54 답글 신고
    1 다산콜센터 ....견인

    2 지게차 불러서 차 못 움직일만한 곳에 놓아둠
  • 레벨 원사 3 호갱이다 21.06.11 12:54 답글 신고
    어떻게 저길 주차할 생각을 하는지..
  • 레벨 중사 1 보스킹 21.06.11 13:27 답글 신고
    옥상에 올라가서 장갑끼고 까나리 부으세요 폐차기대됩니다
  • 레벨 원사 3 언제나방긋 21.06.11 13:33 답글 신고
    반이 도로에 걸처져 있어서 줄법주정차 견인 가능 할듯 합니다.
  • 레벨 소위 3 오늘못하면내일 21.06.11 13:39 답글 신고
    법이 잣같아서.....
  • 레벨 중장 민증 21.06.11 13:42 답글 신고
    사비로 견인시킨후 견인업체에 저 차주에게 돈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 레벨 중사 2 ㄴ제로ㄱ 21.06.11 13:57 답글 신고
    택시타고 일보시고 영수증 가지고 소송 진행해야되는데
    소액이면 소송하기글쵸...
    역시 렌트 개라슥들 개념 밥말아처먹었네요.
  • 레벨 중위 2 지앤지T 21.06.11 14:54 답글 신고
    일단 족발로 인도 처먹었네요.
    안전신문고 앱부터 켜시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루어킹 21.06.11 15:49 답글 신고
    번호가 없는데 문자를 어따함??
  • 레벨 소위 2 김지훈아빠 21.06.16 13:22 신고
    @루어킹 노안이 와서 전화번호 없다고 쓰신걸 못봤네여...;;;

    죄송합니다...
  • 레벨 훈련병 Chancepark 21.06.11 16:20 답글 신고
    발상보고 초딩 댓글인가 했더니..
  • 레벨 대령 3 coolguy555 21.06.11 15:33 답글 신고
    저런차들 진짜 싫다... 연락처도 없이..
    특히 여자들..
    남자들한테 자꾸 전화온다고 전번 숨겨놓고 주차 개빡치게하는것들 죽이고 싶음 ㅋㅋ
  • 레벨 중장 991GT2RS 21.06.11 18:38 답글 신고
    저렇게해놓은거 100%는 바퀴도 돌려놔서 견인차도 못부르게해둠..
  • 레벨 병장 타미시키 21.06.11 16:26 답글 신고
    휠에다가 자물쇠 채워놔야것구먼요
  • 레벨 원사 1 하마남편 21.06.11 17:17 답글 신고
    건물 창문으로 까나리 가능하겠는데요
  • 레벨 중령 2 다시돌아온각설이 21.06.11 17:24 답글 신고
    휠자물쇠 한표요 ㅋㅋ 채워놓고나서 교통비 다 지불하면 풀어주고 보내시는게 ㅋㅋ
  • 레벨 중위 3 도로교통법위반 21.06.11 17:55 답글 신고
    저런차 그냥 들어서 뒤집어도 죄없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술을 처먹었던 안처먹었던 저기 주차한 자체가 돌아인거 같은데
  • 레벨 상병 윈드베인 21.06.11 18:16 답글 신고
    똑같은 사유재산인데 한쪽만 지켜주는 현재의 법체계는 개정을 해야 마땅하죠. 붊법 사유지 점유는 무단침입과 동일하게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1.06.11 18:37 답글 신고
    앗! 케파의 형인 까칠이군요. 과학7+하얀색+허하호+길막+뻔뻔함 형이 저모양이니 동생인 케파나 케삼이도 그대로 따라하지 쯧쯧
  • 레벨 중위 1 슈퍼슬림 21.06.11 19:19 답글 신고
    국회의원 개객끼들 법안좀 만들어라. 문신 보여주자는 똥 그만 싸고
  • 레벨 하사 2 청귤라떼 21.06.11 20:54 답글 신고
    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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