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법규법규 하시는데 본인이 법규 안찾아보고서 갖고와라 빼애액 하시길래
제가 직접 찾아다 드립니다
제발 1차로 정속충들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고속도로에서는 차로 개수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만 주행이 가능하며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1차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차량"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로에 앞지를 차량이 더 이상 없는데도 1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을 기록해 두고 있고
21번 지정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벌점 10점입니다
옆에 참고조항의 제14조제5항과 제60조제1항은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고
님이 물어보셨던 지정차로 위반의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로를 따라 통행한다는 건 아까 제일 위에 보여드렸던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 통행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100 이하로 달릴 거면 2차로 밑으로 내려가세요 좀
아 그리고 편도 3차로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량 종류 보시면 승용차랑 승합차밖에 없습니다
화물차님들 편도 3차로 이상에서 1차로 1초라도 들어오는 순간 위반인 겁니다
님들도 제발 내려가세요 좀
고구마 10,000개 먹는 느낌!!
지금도 답답...
앞에 상황도 모르고 쭉 달리다 먼저 갑니다.
운전은 항상 안전하게 하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정속주행은 하위차로에서 합시다.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토나오는 정속충님들 제발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자기 신념에 빠져 듣지도않는데 뭘
아이구 나살려라하면서 도망치는거보면 참....
1차로 텅빈 주행30초만이라도 신고됩니다
정작 본인은 추월차로도 모르면서 남들 신고 하고 다녔다니 가관임......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언제나 사라질까요?
그리고 100 이상으로 달리더라도 1찻ㄱ건은 비워두는 게 맞습니다.
정속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주행이냐 추월이냐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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