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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몽키떨리 17.02.02 18:35 답글 신고
    네 사고나고 이튿날인가 전화한번 와서 치료 잘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일주일째인데 별다른 전화는 없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첫번째그랜져 17.02.02 18:42 답글 신고
    합의는 나중에 해야지요~
    몸부터 챙기세요~
  • 레벨 이등병 몽키떨리 17.02.03 09:13 답글 신고
    네네 매일매일 병원가구있습니다 ㅎㅎ
  • 레벨 하사 1 티맥점 17.02.02 18:45 답글 신고
    병원 쭈욱다니세요!
  • 레벨 이등병 몽키떨리 17.02.03 09:13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7.02.02 20:27 답글 신고
    입원하고 통원은 일 못하는 손실에서 차이가 납니다
  • 레벨 이등병 몽키떨리 17.02.03 09:14 답글 신고
    안그래도 그얘긴 들었습니다..입원할 형편이 아니라ㅜㅜ
  • 레벨 이등병 장애진단서전문 17.02.02 20:44 답글 신고
    사진을보면 일산인가요?
    합의는 당장 할 필요가 없구요
    평균적인 합의금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보험사냐?
    담당자의 지급은 뭐냐?
    담당자의 성향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제시되는 합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속칭 코피사고는 아닌것같은데...
    일단 합의는 하지마시고 당분간 통원치료를 받으세요
    더 상세하게 알고싶은 부분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kokoriko09@네이년으로 주세요
    전직 병원사무장 10년에 지금은 변사입니다.
  • 레벨 이등병 몽키떨리 17.02.03 09:14 답글 신고
    네 일산맞습니다. 근데 코피사고가 무엇인지?ㅎㅎㅎ
  • 레벨 이등병 장애진단서전문 17.02.05 19:48 신고
    @몽키떨리
    가벼운사고를 이쪽계통사람들은 코피라고 표현합니다. ㅎㅎㅎ
    님은 가벼운사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 정도면 큰 충격이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03 01:50 답글 신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휴업손해금 : 입원한 경우 증빙이 되는 월소득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입원일수를 곱해서 책정(입원하지 않을 경우 0원임).
    2. 통원치료일비 : 통원치료 1회당(하루에 여러 번 받을 경우 1회로 봅니다) 8,000원
    3. 위자료 : 사고로 다치게 되어 겪는 고통과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을 보상한다는 의미의 위로금입니다. 진단에 따라 주당 50만원선입니다(보험사에서 상해급수별 위자료 기준을 제시하면서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4. 직접경비 :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자비로 지출한 금액(휠체어 임대료, 의료기기 구매비 등)으로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보험접수 전에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 포함).
    5. 향후 통원치료일비 : 완치되기 전에 합의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원치료비(보통 그 기간 동안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보험사에서 합니다)와 통원치료일비(4주간 주3회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경우 4주 X 3회 X 8,000원 = 96,000원)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대인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진료를 한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일수만큼 벌지 못한 수입을 보상하는 것은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기 전에는 퇴원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대인보상금이 늘어나고,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얕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치된 후에 얘기하자고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할 때의 노하우는 다른 분께서 올려놓은 글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이 2주가 나왔다고 해서 2주간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보험사가 님이 호구인지 아닌지 찔러보는 것일 뿐입니다. 치료기간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하거나 하는 등의 과잉진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몽키떨리 17.02.03 09:15 답글 신고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듣기로는 처음갔던 병원에 초진차트가 합의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몽키떨리 17.02.03 09:16 답글 신고
    설 연휴 전날 사고나서 당일 병원한번가고 1월 31일에 두번째가고 그다음부터는 매일 한의원가고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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