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눈팅만 하다가 명절연휴 사고가 나서 어떻게하면 좋을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와이프랑 아침일찍 나서던 길이였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정차하자마자 사진에 보이는 코란도스포츠차량이
후미를 박아버렸습니다 ㅠ과실은 상대방 100프로 나왔구요,,
순간 기억이 안날정도로 충격이 크더군요 ㅠ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코란도스포츠 차량이 있던 위치가 원래 제차가
정차하고있던 자리인데 충격으로 차가 저만큼 밀려났습니다. 당일 정형외과 엑스레이 사진찍고 다행이 골절이나 큰 문제는
없었고,, 입원할 형편은 못되어서 한의원 매일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난지 일주일 됐구요. 나중에 합의관련해서 연락이 올껀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네요..
작년에 제가 우회전하던 중 앞차를 살짝 박은 적이있는데 정말 살짝ㅎㅎ 입원 몇일하시고 합의금 제 보험사에서 200만원
줬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와이프는 목과 등허리 부분에 고통을 호소하고있고 저도 걸을때마다 등허리에서 골반에 통증이
많이 오네요ㅜ 저만 안전운전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걸 이번사고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ㅠ
병원은 꾸준히 다닐 생각이구요 완치가 될때까지,, 합의금은 저랑 와이프랑 어느정도 선이 적당할런지 보배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일주일째인데 별다른 전화는 없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몸부터 챙기세요~
합의는 당장 할 필요가 없구요
평균적인 합의금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보험사냐?
담당자의 지급은 뭐냐?
담당자의 성향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제시되는 합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속칭 코피사고는 아닌것같은데...
일단 합의는 하지마시고 당분간 통원치료를 받으세요
더 상세하게 알고싶은 부분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kokoriko09@네이년으로 주세요
전직 병원사무장 10년에 지금은 변사입니다.
가벼운사고를 이쪽계통사람들은 코피라고 표현합니다. ㅎㅎㅎ
님은 가벼운사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 정도면 큰 충격이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인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휴업손해금 : 입원한 경우 증빙이 되는 월소득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입원일수를 곱해서 책정(입원하지 않을 경우 0원임).
2. 통원치료일비 : 통원치료 1회당(하루에 여러 번 받을 경우 1회로 봅니다) 8,000원
3. 위자료 : 사고로 다치게 되어 겪는 고통과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을 보상한다는 의미의 위로금입니다. 진단에 따라 주당 50만원선입니다(보험사에서 상해급수별 위자료 기준을 제시하면서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4. 직접경비 :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자비로 지출한 금액(휠체어 임대료, 의료기기 구매비 등)으로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보험접수 전에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 포함).
5. 향후 통원치료일비 : 완치되기 전에 합의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원치료비(보통 그 기간 동안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보험사에서 합니다)와 통원치료일비(4주간 주3회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경우 4주 X 3회 X 8,000원 = 96,000원)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대인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진료를 한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일수만큼 벌지 못한 수입을 보상하는 것은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기 전에는 퇴원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대인보상금이 늘어나고,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얕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치된 후에 얘기하자고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할 때의 노하우는 다른 분께서 올려놓은 글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이 2주가 나왔다고 해서 2주간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보험사가 님이 호구인지 아닌지 찔러보는 것일 뿐입니다. 치료기간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하거나 하는 등의 과잉진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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