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사업자로 장기렌트를 뽑았는데
이번에 차량을 바꿀 기회가 생겨 다른사람에게 승계해주며 넘기고자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어느분께서 대여료+@ , 보증금일부 주며 2년간 제2운전자로 타고싶다는데.. 보험 넣어주고 그냥 뭐 하면 되겠지만 이거 불법인걸로 알고있어서요.. 찝찝한건 질색이라 할 생각은 없는데 불법이라면 어떤법을 위법하게 되는건지.. 행여나 도난사고같은 형사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ㅎㅎㅎ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용~
하지만 차량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회원님에게 오겠죠 그때 얼굴 철판깔면 법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장기렌트부서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저런 위험성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매우 위험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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