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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네요
사진 상으로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호대기 중에 차량밖으로 신체를 내밀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고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차량이 출발할 때는 차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아면 카시트까지
비슷한 조항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4.12.30)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은 '개문발차'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도록' 까지는 맞으나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에 연결되어 있어
선루프의 문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만약 선루프이 문을 정확하게 여닫아야 하는 것도 적용이 된다면, 선루프는 열고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몸을 내밀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고가 되면
탑승자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메어야 하므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신고 해주는걸로 위안을 ㅠ
눈깔은 파리 눈깔해서 뒤에 애들 안보이나.ㅉㅉㅉ
애새끼들이 졸라 징징거리면 잠깐 저러고 다시 싯다운할수있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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