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주말 잘보내고 계시는지요
현재 제 글은 아마도 그쪽 신고로 인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고
보배 운영팀에 확인하니 월요일 재게시 할수있다하여
새로운 소식도 있고 보배님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사장은 댓글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역시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보여주기식 사과이고 현재 학생에게는
역시나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계속 피해학생과 통화를 하며 대응을 하고있으며
지금 현재 정신과에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이고
지칫 집주소도 알기에 심한 공포감으로 저에게 눈물흘리며
도와주세요 ㅠㅠ 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첼로프린스는 어제도 제 변호사통하여 법률대리인 이 누구이며 통화원한다고 했을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ㅆㄱㅈ없게 전화 받는걸 스피커폰으로 제가 듣고 저역시 지금 이시간까지 진정한 사과없는 그 태도에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데 피해 학생은 얼마나 힘들겠는지요 카톡에 말끝마다 ㄱㅅ리야 이러면서 한 가정에 귀하게 자란 학생의 부모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지속적인 모욕 폭언은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청소년은 10시이후 즉
근로계약서 - 원칙적으로 1시간 근로해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교부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 만 15~18세 고용시, 중학생 또는 15세 미만인 경우는 취직인허증(관할 노동관서 발급) 추가 필요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게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근로 시간을 보시면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 금지, 야간(밤 10시 ~ 아침 6시)과 휴일 근로금지 (단, 합의 시 하루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초과근무 가능)
-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 필요 (임금의 50% 가산)
- 하루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이렇게 하루 7시간 1주에 40시간 이상 금지되어 있고 야간 근무도 안되는 상황을
위반하였습니다
3개월영업정지와 벌금 500만원에 해당되며 월요일 관할 시청에 민원 의견서 제출할것입니다
블라인드된 글에 올린바와같이
변호사 사칭 즉 변호사법위반 그리고 관명사칭죄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알바몬에 위에 보시는 바와같이 9천원으로 시급 정하고 막상 찾아가 일을하니 8천원 받아야된다면서
8천원 받게끔 한것입니다
특히 위와같이 10시이후 다시말해 피해학생은 10시에 끝나는걸로 알고있음에도 이 더위에 형편이 어려운 문제때문에 ㅠㅠ 정말이지 땀흘리며 불평없이 새벽 1시까지 일한일 생각하면 정말 첼로프린스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 아들같은 피해학생이 고통받는걸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량음료 1개 원가가 얼마나 한다고 야!!!ㄱㅅㄲ넌 하루에 한개만 먹어ㄱㅅㄲ...이 말이 보배님들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이지 첼로프린스는 이글을 쓰면서도 손이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피해학생의 의견에 따라 그 어떤 합의도 없을것이며 못받은 알바비는 제가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전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위반한 사실로 해당 경찰서에 나아가서 검찰청 그리고 재판에 엄중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 첼로프린스는 최선을 다할것을 억속 드립니다
이글도 지워지겠지만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강력한 추천 그리고 피해자님 가족들을 위해 응원부탁드리고 응원메세지 댓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PS 보배님들에게 어떤 어려운문제든 어렵고 힘든 얘기들 제가 도움드리며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시기 작은 선한영향력으로
힘이되어주고 싶습니다
망설임없이 쪽지주시고 꼭 연락처도 남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안한밤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정말 좋은 일하시고 보는 입장에서도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늘 쉬원하시고 인생사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잡지식ㅋ
넘웃기네요 꼭 사이다결말 보고싶어요
저런 대우를 받고있다면 ...
생각만해도 화나네요
꼭 벌받겠끔 해주시길 ...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알바생 6명 일 평일 200정도 주말280~ 찍었습니다.
지금은 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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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한테 시달렸던거 써볼께요.
일단 알바생들 삑하면 연락 안되고 나오는시간에 안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온 친구들 집에 못가게 연장근무 부탁하는날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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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요... 그래요 그거 저도 쓰긴했는데 하루 일하고 연락 안나오는 애들꺼
이거 굳이 내가 개인정보인데 가지고 있어봐야 머하나 싶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옵니다. 진짜요... 나온다 그랫다가 안오면 전화계속 하는것도 일이됩니다.
계속 연락 안받다가 월급날 되면 문짜 띡 옵니다 넣어달라고
와서 받아가라고 하면 다음날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옵니다
처음에 이런일 생겼을때 진짜 많이 쫄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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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면 애들이 진짜로 안받아 오거나
친구들이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서
꺼려하고 안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참 저도 일손 부족한 상황에서
알바하러 온 친구가 괜찮아보이면 받기도 무하고 안받기도 뭐하고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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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요... 그래요 애들 나와서 더운데 한개 먹는거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먹었으면 채워나야 되는데
손님한테 뜨듯한거 나갈때면 애들한테 먹으라고 말 못합니다.
매번 영업시작 전 음료 채우는것도 말을 해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하는 친구 없습니다 다들 손님 없으면 핸드폰하고 이야기 하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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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가게에서 술꺼내가는 친구도 있고,
뜨겁다고 몇번을 이야기해도 집중안하고 뚝배기 엎어서 손님화상입히는 친구도있고
머 컵이나 기물 깨트리는거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애들한테 물릴수는 없지만
꼭 그런 일들은 열심히 안하는 친구들이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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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장님 야심차게 잘 해볼려고 대출도 받았을테고 어려운 시기에 장사 시작한거 같은데
저 알바친구랑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커져서 힘든상황이 생길꺼 같네요
결혼해서 가정있는 사람이면 지금 상황이 참 죽을맛이겠군요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이런 험한상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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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보면 과연 장사 하는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울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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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잘 푸시고 좋에 해결하시길 바래봅니다
둘다 먹고 살자고 한일이지 서로 죽자고 한일은 아니니께는요~
일을하면 알바비 당연히 원칙대로 주면서 말하는거예요
기본도 안지킨사장하고 무슨말을해요
본인등판인가요???
시급 더주고 잘하는 직원을 뽑으시지요.
그리고 전 언제나 프린스님 편입니다!!! 화이팅!!
고깃집 사장님이 백번 잘못지만, 학생의
카톡내용 전후도 궁금하네요.
온 기운모아 글몇자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에 응원가득드립니다
천사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첼로님 글 볼때마다 연말연시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첼로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못받은 알바비는 제가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첼로님의 선한 영향에 더 큰 감동이 밀려오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감사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연소자와 관련한 모든 조항들 위반될 것으로 보이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미부여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하고, 진정 대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www.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건 접수를 하면 보통 대질조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이 저 사장님과 노동청에서 마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권익센터를 통한 권리구제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 글도 추천드립니다. 멋진 일 하시네요^^
아 지급받지 못한 알바비는 첼로프린스님께서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나, 노동청 진정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미지급 알바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체불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랄게요(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tv520&logNo=221108687109).
사이다시네요
첼로님~ 화이팅! 알바학생도 화이팅!
선한 영향력.. 항상 응원합니다!!!!!
추천 들어갈께요
대충사는 시내의식가득한 자영업하는 짝퉁 인생들 아직많지요~~~~~!!
애들 건드릴 생각만 하는 10새들
참교육 無자비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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