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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truck&No=44500
아~4축 100kg 오바네요..
사실 기분 더럽습니다.
그러나 잊기로 햇습니다.
과적해서 죄송합니다.
앞짐 뒷짐 ... 핑계대질 않겠습니다.
물론 할얘긴 많지만 (맨날 하는얘기라)........안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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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 잘못이죠
악법도 법이니 우찌하겠나요
힘내세요
저런 경우에는
총중량으로 다시 따지지 병맛들 ㅉㅉ
전...이틀전...기동순....찰..대...
신호위반...딱지...
에누리...없었어요...
힘내십시요^^
저도 3번걸려서 젠장
요즘 몸사리고 다니고 있어요 42.500 안넘기네여 ㅠㅠ
일 하시다보면 그럴수도 있는거지요,,
고의성이 아닌
피치못한 상황들이 왕왕있게 마련,,
토닥토닥'
화이팅~~~
과적 처리 및 벌금 과태료 납부한거 돌려받는 방법
1) 계축해서 초과됐으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서명날인(검침 불응, 도주 절대안됨)
2) 과태료 예정고지 발급해주면 3장 복사하여(원본, 복사본 운전자가 반드시 보관) 계좌번호 연락처 기제하고 하청회사 운반업체 주고 부과받은 과태료 지급요구
3) 원청, 하청, 운반업체 상호 작업일보에 기재하고 반드시 기억/ 작업확인서 및 전표 기타 입증 증거자료 복사해서 보관
4) 과태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위 관련서류를 갖추어서 5년 이내로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 진술
5) 해당. 검찰청에서 운전자 진술이 끝나면, 곧바로 해당회사 출석요구를 통보 함
6) 해당회사에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어주던가 처벌을 받던가 선택
7) 대부분 해당 시공회사는 처벌받기 보다는...대부분 과거 납부한 과태료 물어주고 종결을 요구
8) 현장 고발은 수사기관에 반드시 적발된 날부터 5년 이내로(공소시효 5년)
9) 운전자가 벌금 및 과태료 납부하고 사건 종결 됐어도... 5년 이전 사건이면 지금 접수 처리 가능(때에 따라서 운휴 보상도 받을 수 있음)
10) 과거 억울하게 벌금 및 과태료 납부한거 돌려받고 .. 우리 모두 과적 철폐합시다.
☞과적문제 해결에 대한::문의 및 상담☎ 010-6668-7575
위 내용은 2006.01.01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운전자는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위 내용 전파 바랍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서북지부 과적처리 전문위원 손전화:010-6668-7575
2.3.4 축 전부 에어단지 차량 같던데
그차는 축중 잘 안걸리나요?
41톤 총중 넘어가면 축이 지멋대로나와요
구형은 그래도 잘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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