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앞의 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후방차량 보내주고 번호판따서 신고해주세요.
단, 밤에만 신고가능합니다.
* 전조등 조사각불량은 밤낮 상관없이 신고가능.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이라고 되어있고 승용차 2만원 써있는데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려줘도 모르는 애들 많아.
특히 썬팅 짙게 하는 사람들은 꼭 밤에 상향등을....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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