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사각지대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대보험사측에서 6:4를 주장하여 분쟁심의신청을 하였으며,
9: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사고는 아니어서 크게 다친사람은 없었지만 제게 어떤 과실이 있는건지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은 이런사고를 주의하여 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상황
녹색신호 확인후 진입하였으며, 진입전 유턴차량을 발견하고 이미 속도를 줄였습니다.
유턴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차량이 3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위하여 진입하였으며,
발견즉시 경음기를 울리며 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충돌한 사고입니다.
충돌직전 조수석의 물건이 급제동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본인의 주장
1. 본인은 직진신호를 확인하고, 사고지점 전부터 속도를 줄이는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생각합니다.
2. 사고지점 직전(사진1)과 사고지점 직후(사진2) 정상적으로 유턴할곳이 있었으므로 3차선에서 불법유턴(사진5)을 하리라고 예상할수 없었습니다.
3.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3차선(사진3,4)에서 시도되는 불법유턴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 본인에게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에 댓단분들 분심위는 본인 동의 필요없이 저쪽에서 원하면 무조건 가야 하는대 뭘 어쩌라는거죠?
그냥 보험사 무시하고 개인소송하라는 건가요?
님께서 산출한 과실비율이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바로 소송가야지요
거긴 나눠먹기인데
에구
변호사포함된 2차심의 요청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고 직전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당연히 속도는 줄지요..
과속을 한것 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과속을 하니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안되는 거지요..
소송이라함은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기억에 속도는 높지않았다고 기억되고요.....
차로위반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요.....
그래도 과실은 전적으로 상대가 져야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븅심위 과실 쪼개주기는 유명하죠..
제한속도 생각하면 사실상 감속 안거라 분심위 가면 이런거 과실 잡히기 좋죠 ...
분심위 대신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심위는 피해야되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갈수밖에 없습니다.
분심위 결과후에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맘대로 바로 소송갈수 있는게 아닙니다.
뒷빵아니면 분심위 가면안되요...
분심위 이미 갔기때문에 소송가셔봤자 의미가 없죠...
혹시 담에 사고 나면
분심위 가지말구 바로 소송가자고 하세요
소송은 봄사가 소송하는거지 님이 하는게 아님,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대신 소송 참관한다고 하세요. 그냥 놔두면 개판 될수 있으니
일단 분심위 가면
후에 소송가도 거의 분심위 결과를 참조하기땜시 바뀌기 힘들어요.
무조건 분심위는 패쓰하세요. 봄사끼리 과실 나눠먹는곳
보험사에서 분심위 얘기하면서 일종의 소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T
분심위 간 과실 잡힌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은 큰 차이가 없을 듯
모든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분심위 간것을 과실로 생각하시네요....
앞으로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반성하고 분심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하는 포터 주의하면서 감속한 게 보이네요.
운전자로서는 그 포터에 대한 주의의무면 충분하지
그 앞 정차되어 있는 3차로(?) 차량이 유턴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울 듯 싶네요.
더구나 유턴 차량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으니...
이건 사고 자체와 과실율 10에 대해
블박님께 위로를 드려야 할 사고 같은데요.
무과실 기원해 드립니다.
님께서 쓰신글에 위로를 받습니다.
맞은편에서 적신호시 유턴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진신호에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도 신호를 위반한것이죠....
유턴차량의 신호위반은 이번 사고와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위에 댓단분들 분심위는 본인 동의 필요없이 저쪽에서 원하면 무조건 가야 하는대 뭘 어쩌라는거죠?
그냥 보험사 무시하고 개인소송하라는 건가요?
서류상 상대방이 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인이며, 제 보험사에서도 제게 물어서 동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처리를 제대로 못한것 같아 혼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님 의견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직접 해보시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바보라면 모를까, 거부하면 끝인데, 바로 소송안간게 잘못인들 말씀하시네요..
저는 피할수 없는 사고라 생각되어 억울한데 제게 어떤과실이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사고직전 쿵소리가 브레이크로 조수석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1톤트럭이 의외로 승용차보다 둔하네요...
과속만 안걸리면 100대0 가능하지요.. 상대차량 앞바퀴가 아직 중앙선을 넘지 않았기에 불법유턴은 추측/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블박에 상대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2개차선을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진행하니 과실 100 대 0 주장하세요..
안전운전 하면 충분히 사고 안나요
안전운전하겠습니다.
하지만 1차선까지 넘어가서도 바퀴 방향이 유지되고 있는거 보면 유턴할 의도로 보는게 합리적 의심아닌가요.
저도 이길 자주다니지만 저렇게 유턴하는 차는 처음이라.... T.T
제한속도50구간에 화면상으로는 그 이상으로 보이건든요.
이게 아니라면 보험사끼리 나눠먹기 한거입니다.
분심가면 거의 그래요.
2차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과속이 문제라면, 과속에 대한 (범칙금+벌점) 만 먹는거고, 보험과실은 별개 아닌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건 누가봐도 불법유턴할려는거죠..아무리 선은 안밞았어도 참..
전 100:0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기운내세요.
님께 위로를 받네요....
현실적으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니.
전방이 직선 도로이고 시야가 확보 된 상황이기에 과실 부여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 볼때마다, 과속이 결정적인 원인도 아니고 저 말도 안되는 유턴을 한 차가 전적으로 과실을 다 가져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그렇는 않죠..
상대가 정상적인 끼어들기도 아니고..
10도 억울해보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ㅠ
님께 위로를 받네요....
그리고 글쓴님의 블박에도 나오지만 제한속도 50km/h 구간인데, 대충 계산해봐도 60km/h는 넘을 것 같네요...
과속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상대방측에서 과실의 원인으로 들이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분쟁조정 신청하면서 제 과실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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