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서 교사계 계시판에 올려 봅니다.
7월19일 저는 구로동서 서부간선도로를 타기위해,
금천구 가산동 한일유앤아이앞 사거리를 지나는중
1차로 좌회전 및 유턴, 2차로 직진 및 좌회전, 3차로 직진 및 우회전 이며,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 사거리는 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서부간선도로를 타기 위해,
사거리는 지나면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서부간선도로를 타는 상황 입니다.
동영상에는 안나와 있지만 택시가 차선 위반을 하며 끼워주지를 않어서,
영상 신고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위에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 보니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할수 없다 라는 결과를 받었네요.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차로도 직진을 할수 있다 라고 답변을 주시네요.
그간 그 사거리를 지나가며, 2차로 에서 1차로로 꾸역꾸역 끼면서 넘어 갔는데,
앞으로는 1차로에서 직진을 해도 상관 없을듯 합니다.
그래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1차로 차량과 사고시에는 어떻게 되냐 물었을때,
그건 교통사고계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야 된다는 답변만 받었네요..
저만 몰랐던 내용인지.. 아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해도 되는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1차로 직진해도 된다. 안된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직진금지 노면표시없는 좌회전차선에서 반대편차선으로 진입시 정면에 바로 차선이 있다면 직진가능입니다
만약 2차선 직진차량이 건너편 1차선으로 넘어와서 접촉이 생겼다하면 2차선 차량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가해자라..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기겠네요.. ㅜㅜ
넘어갔는데.. 2차선으로 직진한 차량이 변경하다 추돌하면 그 차가 가해자가 된다는 뜻.
영상속처럼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에서
1차로좌회전차로직진차량과 2차로 직좌의좌회전차량이 접촉사고가 났을시에는
1차로로 직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아저씨 1차로는 좌회전 차로에요" 이랬더니.. "내가 내 갈길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말이 정말 맞는 말이네요.. ㅜㅜ
3차로 도로에서 다시 3차로로 이어지니까 직진가능한거예요 노면표시도 직진금지 없네요
도로상황 이해력을 좀 늘리시는게..
나름 차선 지킨다고 1차로에서 2차로 직진 했다가 다시 1차로 끼면서 갔는데..
앞으로는 1차로 직진을 해도 되겠네요.. ㅠ
보이는대로 직진 가능 하다라는 건 맞음
아마 직진금지표시가 지워진거 같은데
그건 사고시 도로공사에 문의하면되지
여기사 왜 개소리한다 난리인지?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
직금지표시없는걸 왜 여기서 댓글준사람들한테
욕을함 해당글 복사해서 신문고 넣어요
여서 불만 내봐야 고쳐지는거 없으요
그리고 보통 저런거 없는경우 도로 깔면서
안그린거라 도로공사에 신고해야함
2차선이 직진만 될경우는 여기 님들 말대로 직진금지 표시만 없으면 가도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2차선이 직좌인데 1차선에서 직진하면 2차선 좌회전차들은 보나마나 1차선과 사고각 잡히는것도 모자라
저 영상처럼 2차선 차로도 좌회전을 못하게끔 만듭니다 저게 무슨 개법인가요? 관할담당들이 모자리들이니
차가 저렇게 막히죠 그리고 뒤에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차선을 저렇게 해놓고 직진금시 표시 없다
고 1차선에서 직진해대면 저기는 보험사들의 천국이 되겠네요
위에 님들이 얘기하는경우는 보통 1차선 좌회전 2차선이 직진이여만 가능한 얘깁니다
근데 지금처럼 2차선 직좌라면 1차선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2차선에서 좌회전을 못하게됩니다
기번 분명 문제 있는게 맞습니다
https://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229&ref=12227
일단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
but 사고나면 과실 더 많이 가져감.
없지만 사고시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들어가서
과실에 불이익 많이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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