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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21.09.17 17:20 답글 신고
    직접철거 해보고 후기 인증바랍니다
  • 레벨 병장 SoulReaver 21.09.17 17:23 답글 신고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거랑 처벌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긴지..
  • 레벨 중령 1 피자나라치킨공주 21.09.17 17:36 답글 신고
    원진이가시키드냐?
  • 레벨 대위 3 바다까마구 21.09.17 17:47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시청에서 철거해요
  • 레벨 중위 1 윤리파덜 21.09.17 18:02 답글 신고
    신고하면 옆에 또 붙이더군요. 그래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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