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10월 29일 '윤석열 대검찰청'의 권순정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대변인도 이 '공용폰'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포렌식을 실시했는데, 포렌식이 위법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법조기자단에서는 공용폰에는 취재진과 소통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와 같은 포렌식은 언론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법조기자단은 8일 관련 사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대면 설명을 요청했다. 하루가 지나도 대면 설명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 10여 명은 검찰총장실로 향했다.
기자들은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와 관련한 대면 설명을 요구하면서 위법한 포렌식이 아니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오수 총장은 "해명은 감찰부에서 낼 것이고, 미비하다면 대변인을 통해서 의견을 달라", "감찰과 관련해서는 착수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는 못한다"라고 답했다.
위 기사에 대한 고일석 기자의 코멘트
법조기자님들.
저한테 가끔 전화하시는 언론인들 많으신데, 제가 혹시 수사나 조사를 받을 일이 있어 제 폰을 임의저출하거나 압수하면 그것도 언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야 듣보잡이라고 하더라도 언론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각 기관 공보담당자와 기업 홍보관계자들 폰은 언론활동 위축 우려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까?
님들 두개골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공용폰 같은걸 왜 만드냐 근데
대포폰이냐
공용폰 같은걸 왜 만드냐 근데
대포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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