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혐오감 일으키는 추행"
대법원 원심 깨고 유죄 인정
10대 여성들에게만 분풀이https://news.v.daum.net/v/20211112065000509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극배우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10대 B양 뒤로 몰래 다가가 상의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일베성 정신병자 새기구먼!
남미보다 치안 좋다고 자위하는
보배횽아들아
포털이런데 가봐
하루에 몇건이나 올라오나
진절머리 나겠지?
남미였으면 오줌이 아니라 총알 맞고 죽었을걸?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안전한 남미 여행 강추
그럼 이제 그짓 못하게 자르면 되자나
근데 자기 엄마나 부인이나 딸이 오줌세례를 받았어도 냉철함을 유지할까요?
법정구속 때린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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