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사고 봐주세요.. 저는 2차선 블박주행차 입니다... 1차선에있는 흰색차량이 차가 막히니 차선변경을 합니다.. 저는 직진 40km 정도 주행중이였습니다. 제 바로앞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켭니다..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방어운전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였을까요? 방어운전 가능거리일까요?그분이 제 운전석뒷문을 박으면서 밀면서 들어오더니... 차를 바로 제앞으로 빼버리는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바빠서 그랬다.보험처리 해주겠다하고 연락처만 주고 사고현장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그쪽에서 대물.대인 접수 해준상태인데.. 사고후 3일후 그쪽보험측에서 자기네 블박영상없으니 저희꺼 제공하라더니제공하지 않으면 과실7:3 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측도 100:0 은 없다고합니다. 1차선 차량이 선을 밟아서 넘어갔는데 제가 속도를 내고 가서 과실이 잡힐거라네요.. 저는 너무 억울한데 소송까지 가야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그차가 박을거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바로 앞에서 깜빡이를 켰고..저차는 내가 지나가면 끼어들겠지하고 생각했어요..차가 정체가되니 끼어든거고 저는 주행을하고 있었던터라...사고 위치를보시면 제가 양보해줄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ㅜ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배우게되네요
깜박이랑 머리들어오는거 보자마자 브레이크 밟아도 사고났음 무과실 주장하겠지만
피해 가다가 충돌 범위가 커진게 과실로 잡힐수 있습니다.
정지에 비해 접촉면적과 파손이 더 커지게 되는터라.. 잘못된 대응으로 과실을 잡는 쪽.
대인빼고 합의 하거나 하는쪽으로 가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걸 무과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ㅎ
블박 차주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1. 가해차량 방향 지시등 점등 인식 가능 시점이 충돌 지점 25m 전.
2. 가해차량 차선 변경 인식 가능 시점이 충돌 지점 20m 전.
3. 블박차 운행 속도 40km에 브레이크 반응 시간 0.7초 상정해서 공주거리 8m 가량
4. 제동거리 공식이 별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40km/h의 속도에서 승용차 8m 정도
5. 즉, 정지거리는 약 16m 필요.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결론: 정상적 반응이었다면 충돌지점 12m 전에 브레이크 가동 가능했고 충돌 지점 직전에 정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물론, 반응이 다소 느렸더라도 도로폭이 넓어 우측으로 충분히 충돌 회피 가능하였음. (무리하게 직진을 고수하다가 사고가 커졌네요)
다만, 공주거리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고령인 경우 1초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글쓰신 분이 고령은 아닌것 같고 게다가 도로폭 여건상, 충돌 지점 이내 정지가 불가했더라도 우측으로 회피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방어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슬아슬한 타이밍이라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00% 무과실을 주장하시기엔 블박차의 과실도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무과실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분들 말씀처럼 우측에 공간도 상당히 있고, 서행중이셨기 때문에 상대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클락션과 함께 우측으로 회피해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몰고가서 과실 잡을 듯 하네요.
많은분들이 제 과실도있다하여 인정하려해요ㅜㅜ 1차선에 있는차 속도에 비하면제생각에는 주행이 40~45키로라 서행이아닌 속도가 빠른거라 생각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났지만 그분이일처리를 하실줄은 몰랐습니다...알고보니 보험사측에서는 한국말을 못하니 제 블박만가지고 판독하려니 조금 억울하고 그랬던거같습니다.여기에 와서 많이 배우고갑니다
-5초 충돌
무과실은 박터질듯
대인끼면 9:1이 최선일거같고 베스트는 대인만 빼고 10:0받는거인듯요
"저희 보험측도 100:0 은 없다고합니다. " 말 전달을 제대로 합시다.
"없다고합니다" x "아니라고 합니다"
-5초 충돌
무과실은 박터질듯
대인끼면 9:1이 최선일거같고 베스트는 대인만 빼고 10:0받는거인듯요
개니발이 과학대장인건 ㅇㅈ
내가 박게 생겼는데, 뒷차 운운 하는건 책임회피 입니다.
뒷차는 알아서 안전운전 해야지요..
옆에서 끼어드는데 내갈길가면 과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요..
피해 가다가 충돌 범위가 커진게 과실로 잡힐수 있습니다.
정지에 비해 접촉면적과 파손이 더 커지게 되는터라.. 잘못된 대응으로 과실을 잡는 쪽.
대인빼고 합의 하거나 하는쪽으로 가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1. 상대차량의 차선이 "정체" 중일때 급차선 변경
2. 상대차량이 진행중인 차량의 "측면" 을 충돌했을때..
이 조건이 맞아야되나, 해당 사고는 이 두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박차량 측면은, 블박차량이 정지하지 않아 생긴것으로, 상대 차량의 측면 충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100 인겁니다..
개정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게
내가 나 싸대기 날릴테니
알고도
못 막으면 니 과실 맞냐고?
블박 차주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1. 가해차량 방향 지시등 점등 인식 가능 시점이 충돌 지점 25m 전.
2. 가해차량 차선 변경 인식 가능 시점이 충돌 지점 20m 전.
3. 블박차 운행 속도 40km에 브레이크 반응 시간 0.7초 상정해서 공주거리 8m 가량
4. 제동거리 공식이 별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40km/h의 속도에서 승용차 8m 정도
5. 즉, 정지거리는 약 16m 필요.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결론: 정상적 반응이었다면 충돌지점 12m 전에 브레이크 가동 가능했고 충돌 지점 직전에 정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물론, 반응이 다소 느렸더라도 도로폭이 넓어 우측으로 충분히 충돌 회피 가능하였음. (무리하게 직진을 고수하다가 사고가 커졌네요)
다만, 공주거리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고령인 경우 1초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글쓰신 분이 고령은 아닌것 같고 게다가 도로폭 여건상, 충돌 지점 이내 정지가 불가했더라도 우측으로 회피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방어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슬아슬한 타이밍이라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00% 무과실을 주장하시기엔 블박차의 과실도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 일단 깜빡이 처음 들어오는 시점 두 차량 간 거리는 대략 차 2대 간격(차선 1개+공백1개 10m)
- 사고지점은 깜빡이 키고, 차선공백 1개 더 진행 5m 저점
- 정지거리(공주+제동) 님계산에 따르면 16미터+빗길 a
=> 결론 정지거리(16+a)>10+5 피할수 없는 사고.
보는 눈이 다른가 봅니다.
충돌 지점은 가해 차량의 앞범퍼 지점이고, 차선 변경 인식 가능 시점이 충돌 지점으로 부터 차선2개 + 차선 간격 2개 입니다만.....
여기저기 개니발 축제 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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